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담○○) 서울특별시 ○○구 ○○동 30-1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비스킷 등 과자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왔는데, 2000년도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사무직 근로자가 257명으로서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92명보다 많고, 본사와 공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11. 20. 피청구인에게 본사와 공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 과납된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913만6,67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259만6,21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393만2,160원 합계 1억9,566만5,04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9,566만5,04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본사와 비스킷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지만, 전체 근로자 349명(2000년 기준)중 257명(73.6%)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본사의 사무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92명(26.4%)만이 사업종류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임에도 기타의 각종사업보다 보험료율이 2배이상 높은 식료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 바, 이는 보험료 분담의 합리성 내지 공평성에 어긋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사무직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이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보다 2배 이상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이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할 경우 재해발생 위험율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현저히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할 경우 생산직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 또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 비스킷 제조활동을 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식료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기타 각종사업으로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의 구성비율을 무시한 채 청구인 사업장이 비스킷을 제조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보고 과납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9,566만5,04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 반환요청 거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사업장은 비스킷 제조가 주된 사업이고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비스킷을 제조하기 위한 보조 또는 관리업무가 주요목적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는 비스킷 제조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 회사의 특수영업부는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1993. 1. 1.부터 별도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음). 나. 청구인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본사 사무실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간의 상호출입이 빈번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사 사무실과 공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스킷 등 과자류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이고, 본사와 공장은 별도의 회계와 노무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와 공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내용은 비스킷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9,566만5,04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 반환요청 거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반환요청서, 산재보험료반환요청에 대한 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5. 12. 1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34. 2. 11. 개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의 업태는 제조, 축산, 도ㆍ소매, 서비스 등으로, 종목은 과자, 젖소, 조림, 우유, 청량음료, 시멘트, 잡화, 스포츠, 상하차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산재보험료반환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사무직 근로자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보다 많고, 본사와 공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사와 공장을 분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 과납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분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료반환요청에 대한 회시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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