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 반려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13. 개업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중기대여)을 영위해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건설현장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를 납부해왔고, 고용노동부의 2018. 1. 12.자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과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2018. 3. 12.자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에 따라 건설기계ㆍ장비 임대차 계약 후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년 및 2017년 보수총액 신고 시 건설현장 파견 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각 업무 지침 및 판단 기준은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동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는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3. 청구인에게 위 반환 요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제5조제1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청구인이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에서 ‘산재보험료 확정 과납액 반환’이라고 적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할 뿐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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