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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요지

사 건 99-059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청 구 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 ○ ○) 충청북도 ○○시 ○○동 8 대리인 기획상무 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 및 ○○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본소, 9개 지소 및 2개 공판장에 대하여 199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일괄적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1999. 5. 17.에 이르러 청구인의 사업장 중 충주 및 ○○공판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변경하고 1996. 1. 1.로 소급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부과 받은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한 다음 이미 납부한 1998~1999년도분 보험료까지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부터 가공공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대하여 금융 및 보험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됨에 따라 1999년도 개산보험료까지 성실히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중 충주 및 ○○공판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1999. 6. 21.까지 1996~1999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판장이 산재보험적용사업장으로 3년간 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피청구인이 1998. 7. 1.부터 청구인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까지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위 공판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3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면서 이미 성실히 납부한 1998~1999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가공공장을 제외한 본소, 9개 지소 및 2개 공판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1998. 7. 1.부터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일괄적용을 받아 왔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중 농수산물의 위탁판매를 행하고 있는 충주 및 ○○공판장은 처음부터 사업의 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1996. 1. 1.로 소급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과 받은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사업종류 정정통보 및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 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중 충주 및 ○○공판장은 1998. 7.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일괄적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위 충주 및 ○○공판장에 대하여 1996.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농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변경하고, 1999. 5. 17. 위 충주공판장에 대하여 1996~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로 합계 금 449만9,200원을 부과하고, 1999. 5. 27. 위 ○○공판장에 대하여 1996~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로 합계 금 643만3,1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1999. 6. 5. 및 같은 달 8. 위 부과 받은 보험료 및 가산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이미 납부한 연도의 보험료까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험료반환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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