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요지
사 건 02-0020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71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골재 도ㆍ소매, 운수,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1999. 1. 8.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3.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5. 1.로 하여 1999년도분 보험료 208만2,350원, 2000. 2. 9. 2000년도분 보험료 444만5,460원, 2001. 9. 12. 2001년도분 보험료 297만8,650원을 각각 부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이 아닌 골재도ㆍ소매임에도 피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골재 도ㆍ소매, 운수,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1999. 1. 8.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골재 도ㆍ소매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율 1000분의 9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 1,000분의 50 ~ 1,000분의 47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된 1999년도 ~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 차액 760만6,998원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골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석산에서 생산된 골재를 운반하는 사업과 골재판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 9명중 5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경리ㆍ관리직 3명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된 1999년도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 차액 760만6,998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험료반환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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