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무역 대표) 경상남도 ○○시 ○○동 101-1 ○○오피스텔 1009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0.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0. 11. 4.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5만3,360원 및 가산금 4만5,330원,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만4,000원 및 가산금 3만3,40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4만3,400원 및 가산금 4만4,34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2,000원 및 가산금 2만5,200원 등 총 163만1,0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1년에 설립되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1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가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6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산재보험에 의제가입 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임의가입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의제가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본인에 의사에 따라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가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해지의사를 통해서만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지승인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1997년부터 계속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해인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1996. 11월부터 1997. 8월까지 5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 1.자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으며, 1997. 9월부터 2000. 6월까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었으나, 이 경우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의제가입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제96조제1항, 제98조 구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성립일자 변경통지서, 조사복명서, 급여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1. 2. 6. 사업을 개시한 산업기자재도매 및 서비스업(무역업)체로서, 2000. 8. 2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1997. 1. 1.부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종전의 2000. 7. 1.에서 1997. 1. 1.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00. 10. 26.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 1996. 11. 18.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임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4.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45만3,360원 및 가산금 4만5,33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33만4,000원 및 가산금 3만3,40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44만3,400원 및 가산금 4만4,34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25만2,000원 및 가산금 2만5,200원 등 총 163만1,03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마)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개시 당시에는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1996. 11월부터 1997. 8월까지 5명, 1997. 9월부터 2000. 6월까지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이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에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1월부터 1997. 8월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1997. 9월부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행하여졌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1997년부터 계속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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