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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대표자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507-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2. 1.부터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한 후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부족분 1,076만 5,860원 및 가산금 107만 6,5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 사업종류상 업태는 제조와 도매, 종목은 가스켓, 팩킹, 기계가공, 선박부품으로 하여 주로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이후 기계기구부분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1997. 6. 4.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계가공 및 선박부품으로 변경하게 되었던바, 발주업체들의 사업종류는 대부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발주업체 부분품의 미완성제품을 원재료로 가져와서 부분품의 완제품으로 완성한 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임가공활동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기 보다는 "원동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작업공정은 ①철판(원재료)→구멍(홀) 뚫음(CNC사용)→완성품(보일러부분품), ②황동판(원재료)→1ㆍ2차 구멍(홀) 뚫음(CNC사용)→완성품(담수기계 및 증기터빈 축 부분품)인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실태 및 공정이 주로 황동판에 CNC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이고 이 과정을 거쳐 제조된 부분품이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나 기계부품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어 단순히 금속가공만을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경우 발주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고 지리적 연관성 및 생산과정에서도 발주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 제67조, 제70조, 96조 및 9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업종정보변경내역,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업종변경관련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회신공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사업장 배치도, 공장구성도, 작업공정도, 작업사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984. 2. 1.부터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었던바, 청구인은 1991. 8. 28. 상호는 "성부정밀공업사"로, 개업년월일은 "83년 1월 20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ㆍ도매, 종목 : 가스켓, 팩킹, 기계가공, 선박부품"으로 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7. 6. 4. 사업종목을 "기계가공, 선박부품"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징수부 4급 유○○의 2004. 12.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실태는 "원재료인 철판을 레이져가공기에 투입하여 설계에 따라 정해진 치수대로 레이져로 절단한 후 밴딩기로 특정한 모양대로 접어서 부품을 제작함. 특정한 부품 및 기계장치 부속품 등을 제조하지 않고 주문처에서 제작의뢰한 부품을 원재료인 금속품을 가공하여 완성함. 연도 중에 업태전환으로 인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사실은 없었으며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처리과정에서 정확한 업종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에게 2001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였는데, 동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1984. 2. 1."로,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조사전 산재보험료를 10,036,350원으로, 조사후에는 20,802,21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10,765,860원과 가산금 1,076,5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력생산품목 변경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부분품제조 포함)"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2004. 12.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2005. 2. 18. 및 2005. 2. 25.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작업공정 및 기계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78395"> <다 음>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징수부 4급 유○○의 2005. 2. 25.자 조사복명서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작업공정은 황동판에 CNC를 사용하여 100개 이상 구멍을 뚫는 작업을 1ㆍ2차에 걸쳐 한 후 세척하는 증기터빈 및 담수기계 부속품 제조과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금속가공품 및 자동차가스켓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일러 부품의 작업공정은 철판을 레이저로 절단하여 CNC로 구멍을 뚫고 표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가스켓은 원제품을 프레스로 가공하여 제조하는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실태가 단순히 구멍을 뚫는 과정만 거치며 다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완성품이 독립된 기계기구나 부속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5. 3. 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행하는 내부행위이고 이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통보는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하고,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0-51호, 2000. 12. 30. 고시되어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01년 보험요율 40/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등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금속활자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및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동 사업종류에 속하나,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기구제조업(2001년 보험요율 22/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주로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서, 증기기관ㆍ증기터빈 등의 일반용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사업 및 각종의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인 "원동기제조업"이 이에 속하는 한편,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의 규정에서는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달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3. 1. 20.부터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다가 기계기구부분품 비중이 커져 1997. 6. 4.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목을 기계기구 및 선박부품으로 변경하였고 발주업체들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원동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황동판에 CNC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철판을 절단하여 구멍을 뚫는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조립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작업실태는 1997. 6. 4. 이후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온 점, 이와 같은 경우 2001년도 사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할 때,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등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인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발주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최종 생산품이 "구멍 뚫린 황동판 또는 철판"임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는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속하는 "기계기구제조업", 특히 "원동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발주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업목적도 상이하며, 지리적ㆍ장소적 연관성도 없는 점, 피청구인은 동법 제96조에 따라 2001년도 분부터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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