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은○○) 서울특별시 ○○구 ○○동 489-11 ○○차 301호 대리인 김○○, 이○○(청구인 소속직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5.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05. 4. 8.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가능한지 피청구인에게 확인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8. 산재보험료율표상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종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 중 "기타각종제조업"으로 판단한다고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사업종류 변경통보를 하고,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2005. 5. 6. 청구인에게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4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2005년도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5,224만 4,7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PDP용 Open/Short Tester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분야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에 업종이 누락되어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되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에 기재되지 않은 첨단산업의 사업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청구인과의 협의 절차, 청구인의 사업과 유사한 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비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바둑용품, 성냥개비, 양산 등의 제조업이 속한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단순분류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생산품은 그 구성요소와 제조공정이 "전자응용장치제조업"인 전자현미경과 유사하고, 청구인의 주된 작업공정은 전체인력의 80%에 해당하는 연구원들을 이용하여 검사장비의 기능 개발 및 기기 설계를 하는 것이므로, 작업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에 의한 부분품조립공정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기타각종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생산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예시누락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료율표상 제조업 중 예시누락사업 분류에 따라 기타제조업의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PDP용 Open/Short Tester를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장으로서, 동 기계의 부분품을 전량 타사에서 외주제작하여 청구인은 동 기계의 기본 틀인 금속사각기둥 조립, 부분품결합 및 회로구성 작업, 전기배선 부착 등의 단계를 통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구매자의 작업장으로 이동ㆍ설치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상 "기타제조업" 중 각종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생산물품이 "전자응용장치제조업"인 전자현미경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조업의 상위 분류인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부분품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는 의료용X선장치, 초단파치료용장치, 전자현미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은 작업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에 의한 부분품 조립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료율표 상 "230기타제조업(23004기타의 각종 제조업)" 중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종류확인요청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사업종류변경통보, 확정ㆍ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천세무서장이 2004. 1. 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 주식회사"로, 개업연원일은 "2000. 1. 17."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89-11 ○○타운 7차 2,3층"으로, 사업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장비 및 부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용 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위 각항에 관련된 연구개발용역, 수출입업,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5.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2000. 7. 1.을 성립일자로 기재하고,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2000. 7. 1.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 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4. 8. PDP 생산설비 중 검사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신제품을 연구개발하다가 2003년 1월부터 제품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종류에서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피청구인에게 확인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3. 1. 1.을 적용시점으로 하여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4급 한○○의 2005. 4. 1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 7. 1. 최초 산재보험 성립당시에 검사장비 신제품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3년 1월부터 제조를 수행하여 왔고 2005. 4. 13.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TV등에 부착되는 PDP 생산설비 중 검사장비를 제조(조립)하는 업체로서 그 제조공정은 외주제작에 의한 자재 및 부분품 입고 → 장비 기본 틀 조립 → 부분품 결합 및 회로구성 → 전기배선 부착 → 완제품 생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기타제조업 중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1,054만 33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2,087만 7,490원, 2005년도 개산보험료 차액 및 연체금 2,082만 6,960원 등 합계 5,244만 4,780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5. 7. 7. 현재의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연구인원 22명, 사무인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은 설계→제작구매→조립ㆍ설치→테스트→보완작업→출하준비→출하→납품의 단계를 거쳐 제조되며, 1일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전 공정에서 조립ㆍ설치부분은 17%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립ㆍ설치 공정시 연구원은 6인, 일일 노무자는 2인이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통계청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중분류 33)"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소분류 331), 측정ㆍ시험ㆍ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소분류 332), 안경ㆍ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소분류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소분류 334)을 세분류로 두고 있으며, 전자현미경이 속한 "기타 측정, 시험, 항행 및 정밀기기 제조업(세세분류 33219)"은 감광저울, 비광학현미경 및 회절기, 기타 측정ㆍ검사ㆍ시험ㆍ분석용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현미경제조, 비광학회절기 제조, 감광저울 제조를 들고 있으며, 전류측정 및 검사기 제조가 속한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세세분류 33213)"은 전기 및 전자회로 장비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ㆍ측정ㆍ분석하는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일컬으며, 전류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전압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전기적량 검사용 기기 제조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고,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세세분류 33214)"은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자) 통계청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 중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36999)"은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 및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전기회로 개폐ㆍ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세세분류 31201)"에는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전기커넥터, 소케 및 콘센트제조, 퓨즈 제조, 전력차단기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5619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56195"> </img> (차)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유사한 업을 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DE&T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산재보험관계조사에 의하면, 동 회사는 FPD(평판디스플레이)장비 및 관련 장치제조 판매업, 자동화 기계 제조판매업, 정밀전자 기계제조 판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22806)"업으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일반료율) 10/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및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3 -36호,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타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중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바둑용품ㆍ장기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같은 것은 사업세목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말하고, 그 중 "의료용 X선 장치제조업, 수중청음장치ㆍ고주파장치ㆍ전자현미경 등을 제조하는 사업, 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ㆍ자동차ㆍ워키토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응용장치제조업(22502)"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검전계, 심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계측기제조업(22503)"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품 작업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에 의한 부분품 조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전자현미경과 같은 "전자응용장치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종류예시표상 예시누락사업에 해당하므로 "기타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부품업체로부터 부속을 납품받아 PDP용 유리기판 표면에 형성된 전극 패턴의 단락 또는 합선(Open or Short) 여부를 검사하는 PDP용 패널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점, 노동부 내에서도 청구인의 물품과 같은 PDP용 전극검사기기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분류가 되지 않아 산재보험료율표고시 중 이를 적시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로 분류한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바둑용품ㆍ장기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의 생산물품이 이와 같은 단순 제조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제3조제2항은 예시누락사업에 있어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에는 재해발생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작업공정 등의 분류기준 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생산제품이 전자현미경과 재해발생위험성, 작업공정, 최종제품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상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세세분류 33219)" 혹은 전기 및 전자회로 장비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ㆍ측정ㆍ분석하는 기구를 제조하는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세세분류 33213)" 등에 유사하여산재보험료율표상 "전자응용장치제조업(22502)" 또는 "전기계측기제조업(22503)"의 사업내용예시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유사하게 평판디스플레이(FPD) 관련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22806)"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상 예시누락사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판단해야 함에도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사업종류예시표만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단순분류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재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기타각종제조업"을 청구인의 사업종류로 들어 2003년도 및 2004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005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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