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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992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고철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고,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 또한 고철을 압축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철을 일부 용접 또는 용단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의 비중 및 위험도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9.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왔고 1997. 8. 1.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9. 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의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고, 2008. 9. 4. 청구인에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료 11,619,850원, 연체금 4,182,900원, 가산금 1,161,98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 17,055,370원, 연체금 3,683,880원, 가산금 1,705,53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18,820,900원, 연체금 1,355,100원, 가산금 1,882,090원, 2008년도 산재보험료 17,252,490원, 연체금 1,242,120원(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등 총 79,962,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극히 일부 근로자가 압축기와 절단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수집된 고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제강사의 편의와 운송편의를 위해 단순히 고철을 압축하고 절단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것일뿐 용접 또는 용단을 하지 않으므로 제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다. 다. 고철의 압축 및 절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20명중 단 2명이며 나머지 직원은 관리직 혹은 고철을 수집, 운반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설령 고철을 압축하고 절단하는 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으로서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23004)’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실태 및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수집한 고철을 포크레인, 하이카, 압축기, 절단기 등 기계에 의하여 절단 및 압축작업을 행한 후 차량에 의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 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서 영업직, 생산직, 운송직, 관리직 등으로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맡은 업무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의 실질적인 사업형태에 따라 결정하는 개별적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유사한 질의 1998. 8. 17. 부산동래지사)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 변경 통보서, 보험료부과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조직도 및 인원현황,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 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철재 주식회사, 목적은 고철가공 처리업, 고철 도·소매업,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이고, 회사성립 연월일은 1997. 7. 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 개업하였고, 업태는 ‘도매업, 제조’로, 종목은 ‘고철, 고철가공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9. 4. 피청구인은 1997. 8. 1.자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제강사 및 주물공단에 납품하기 위해 고철을 수거하여 압축 판매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마. 2008. 9. 1. 피청구인 소속 김○○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작업공정 - 고철수집 · 선별 · 압축 ·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 · 납품 ○ 장비보유 현황 - 기계장치 : 압축기(3대), 유압압축기(1대), 프레스(1대), 고철압축기(2대), 분철압축기(3대), 선별기(1대), 전기용접기(1대), 산소용접기(1대) 등 - 차량운반구 : 집게차 5톤(2대), 트럭9.5톤(4대), 트럭 11톤(1대), 포크레인(1대), 크레인 등 ○ 사업종류의 판단 및 변경시점 - 청구인 사업장은 수집한 고철을 수공에 의하여 분리하지 않고 포크레인, 하이카, 압축기, 절단기 등 기계에 의해 절단 및 압축이 행하여지고 차량에 의하여 수송이 이루어지는 등의 작업내용 및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으로 보아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에 해당됨. 바.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은 관리직 3명, 기사 9명, 정비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7. 8.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도과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임금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등이고, 사업세목중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4)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905. 기타의 각종 사업(10/1,000)’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하며, 사업세목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비금속 수집판매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5)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30.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세목중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은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고 주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영업직, 생산직, 운송직, 관리직 등으로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담당 업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압축기 3대, 유압압축기 1대, 프레스 1대, 고철압축기 2대, 분철압축기 3대, 선별기 1대, 전기용접기 1대, 산소용접기 1대, 집게차 2대, 트럭 5대, 포크레인, 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수집한 고철을 포크레인, 하이카, 압축기, 절단기 등 기계에 의하여 절단 및 압축작업을 행한 후 차량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사업의 종류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중 고철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철재의 절단이 아니라 수집한 고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 고철을 압축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철을 일부 용접 또는 용단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의 비중 및 위험도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이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노동부장관이 2007. 12. 31.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상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059"> ㅇ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1814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 │ │용단을 행하는 사업 │?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 │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 │ │ │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 │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 │ │ │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 └───────────┴────────────────────────────────────┘ ㅇ 230 기타 제조업 (33/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3004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기타 각종 제조업│ │ └────────┴───────────────────────┘ ㅇ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졍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 │ │수리업 │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 │ │ │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 │ │ │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사업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5- 200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기각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회사는 “용기입고→밸브탈착→SHOT M/C→분체도장→건조로→마킹→밸브부착→누설시험→진공→출하”의 생산공정을 거쳐 가스용기에 도장을 실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각종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기타각종제조업(사업세목 : 23004)”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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