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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충청남도 ○○시 ○○읍 ○○○리 산2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8228;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PI(Product Incentive) 및 PS(Profit Sharing)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험료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10. 18.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790만 3,260원 및 가산금 79만 32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2,261만 6,540원 및 가산금 226만 1,64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700만 2,580원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2,261만 6,540원, 합계 6,319만 88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1984. 11. 26. ○○가전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8. 10. 22. (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ㆍ무선전화기, 전기밥솥, 가습기, 비데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PI, PS 등을 보험료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PI와 PS의 경우 기업의 경영, 인적자원, 설비, 기술 등 효율적인 운영결과 등 경영실적에 따라 정기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포상적ㆍ은혜적 성격의 금품인 점, 1999년부터 시행된 PI의 경우 삼성그룹차원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각 계열사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정하면 각 계열사는 정해진 지급률의 한도에서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점, 2000년부터 시행된 PS의 경우 경영상 성과를 종업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경영목표의 초과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EVA(Economic Value Added)의 15% 이내]의 한도내에서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점, PI의 경우 2000년 1회, 2001년 2회, PS의 경우 2000년 1회(연봉제사원 : 연봉액의 25-30%, 시급제사원 : 상여기초액의 250-300%), 2001년 1회(연봉제사원 : 연봉액의 16.5%, 시급제사원 : 상여기초액의 165%) 지급되어 지급횟수 및 지급률이 각각 다른 점, 취업규칙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PI와 PS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I와 PS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등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기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사용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단서 부분)이 있는 점, 급여규정 제39조(수급자격), 제40조제3항(PS 지급기준) 및 제44조(경영성과급)의 규정과 지급공문으로 볼 때 관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I와 PS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들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8228;제2항, 제14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PIㆍPS 지급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8228;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보험료등(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PI 및 PS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험료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10. 18.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790만 3,260원 및 가산금 79만 32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2,261만 6,540원 및 가산금 226만 1,64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700만 2,580원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2,261만 6,540원, 6,319만 8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PI와 PS급의 내역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79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7997"></img> (다)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009"></img> (라) 청구인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0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029"></img> ※ 제39조부터 제45조의 규정은 모두 상여금(제3절)에 관한 규정임.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 2회(상ㆍ하반기, 단 2000년은 1회) PI를, 2001년과 2002년 연1회 PS를 각각 지급하여 왔는 바, 청구인회사는 1999년부터 시행된 PI의 경우 삼성그룹차원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각 계열사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정하면 각 계열사는 정해진 지급률의 한도에서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2000년부터 시행된 PS의 경우 경영상 성과를 종업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경영목표의 초과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EVA의 15% 이내)의 한도내에서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의 하나로 상여금이 열거되어 있고,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등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기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회사의 급여규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의 종류로서 PS와 PI가 열거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의 계산기준[사무직(연봉제) : (기준공통금 + 공통조정급) × 지급률, 일반직(시급제) : (시급 × 240hr + 근속수당) × 지급률], 지급시기[PI : 연 2회(1월, 7월), PS : 연 1회(12월말)], 지급률(PI : 100%내, PS :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등이 규정되어 있어 PI와 PS의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도 소수의 단기간 재직자나 수습사원 등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 2회(상ㆍ하반기, 단 2000년은 1회) 기준금액의 75% -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PI와 2001년과 2002년 연 1회 유사한 지급률의 PS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I와 PS는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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