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구 ○ ○) 인천광역시 ○○구 ○○동 655-5번지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 1126 ○○빌딩 2층 ○○노무법인)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77. 11.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드럼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에서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 등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고, 2003. 7. 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181만 9,830원 및 그 가산금 118만 1,98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574만 7,080원 및 그 가산금 157만 4,7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61만 4,270원 및 그 가산금 96만 1,420원,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1,388만 7,290원, 합계 총 5,478만 6,57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제재목을 이용하여 케이블 포장용 목드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원목을 제재하여 목드럼을 만드는 원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목 그 자체를 판매도 하는 등 제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제재업과 목드럼 제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명백히 다른 요율을 부과 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 관한 근로자수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회사의 경우는 목재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원목을 제재하여 일관작업으로 목드럼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여 왔으므로 사업종류를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등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목재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은 주로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재를 뜻하는 것이지 청구인 회사에서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목드럼과는 그 제조과정이나 활용도 및 품목에 있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 청구인 회사에서 원목을 제재하여 생산된 판재나 각재는 완제품인 목드럼을 생산하는데 전량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판재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목드럼의 비율이 청구인 회사의 총 목드럼 생산량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제재목을 다시 목드럼 생산을 위하여 투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일이 컷팅을 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목에서 제재된 목재는 중간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러한 공정을 일관된 작업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분류는 잘못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 대한 잘못된 사업분류를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1.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회사는 제재업과 목드럼 제조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은 목드럼 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요율 적용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상 청구인 회사의 경우는 목재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재목 등을 사용하여 목드럼을 제조한다면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 회사의 경우처럼 원목을 일관작업으로 제재해서 목드럼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등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행하고 있는 제재업과 목드럼 제조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되므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되는 목드럼의 경우는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등 제조업)에서 예시되고 있는 제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된 판재나 각재 또한 완제품인 목드럼을 생산하는데 전량 투입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일관된 작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원목을 반입하여 제재공정을 통해 생산된 판재나 각재를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하나의 공장 안에서 "원목반입 → 제재(판재생산) → 절단 → 성형 → 완성 → 출고"라는 일관된 작업공정을 거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에서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 등 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하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지준검토표, 공장등록증명서, 작업공정도, 조사복명서, 실태조사서, 산재보험 업종변경결정 통보문,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7. 11. 10. 목제품제조업을 업태로 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류를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으로 하여 1977. 1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03. 6. 16.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 제조업)"에서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 등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2003. 6. 1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권선용 목드럼을 제조하여 온 사업장으로서 1977. 11.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사업개시일부터 원목에서 제재 등의 일관된 작업으로 목드럼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여 왔음에도 현 적용사업종류(목재품 제조업)가 착오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생산되는 목드럼의 비율이 약 70%이며, 판재 등의 구매에 의하여 생산되는 목드럼의 비율은 약 30%라는 내용, 작업공정은 "원목반입 → 제재(판재생산) → 절단 → 성형 → 완성 → 출고"라는 사실, 주요기계설비현황은 제재기 1대, 체인톱(판재절단용) 3대, 드릴링 머신 5대, 콘베어 4대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181만 9,830원 및 그 가산금 118만 1,98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574만 7,080원 및 그 가산금 157만 4,7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61만 4,270원 및 그 가산금 96만 1,420원,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1,388만 7,290원, 합계 총 5,478만 6,5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2003. 8. 1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요율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작업공정과정은 권선용 목드럼의 경우 "판깔기 → 못박기→ 원형오리기 → 면다듬기 → 시단구 드릴 → 동판부착 → 드릴작업 → 마무리 → 기타"이고, 제재목 제조의 경우 "원목투입 → 주제재기 → 보조제재기 → 면제재기 → 수평제재기 → 수직제재기 → 적치보관"이라는 사실, 조사자 의견으로는 청구인 회사의 경우 원목에서 일관작업을 행하여 권선용 목드럼(자체 제재목 70% + 외부 구매 30%)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사업장별 재해자 보험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재해자수가 2001년도에 1인, 2002년도에 1인, 2003년도에 3인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행정작용 중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 적용사업변경 통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정작용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20401)의 경우는 나무상자, 나무도시락, 목각류 등의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고, 베니어판 등 제조업(20303)의 경우는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칩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원목에서 제재된 목재가 중간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작업공정 또한 일관된 작업이라고도 볼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사업세목 : 20303 베니어판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목을 제재하여 판재를 생산한 후 이를 절단ㆍ성형을 하여 권선용 목드럼을 제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공정은 권선용 목드럼을 제조하기 위한 일관작업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판재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목드럼의 비율이 청구인 회사의 총 목드럼 생산량의 약 30% 정도(청구인 회사는 약 45%라고 주장하고 있음)인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 전체적인 작업공정의 과정에 비추어 일관작업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회사는 자신의 사업장이 제재업과 목드럼 제조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은 목드럼 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요율 적용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상 목재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1 목상자, 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하나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권선용 목드럼 제조업의 경우는 목드럼을 제조하기 위해 원목을 제재하는 작업공정이 있으므로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청구인이 분류한 것처럼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재업과 목드럼 제조업의 경우는 산재보험요율이 다르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회사는 권선용 목드럼의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목드럼의 작업공정을 보면 베니어판 등 제조업에서 예시되고 있는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부합한다고 보여지고, 이외에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의 사업을 더 적합하게 분류할 만한 사업종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사업장별 재해자 보험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우 2001년도에 1인, 2002년도에 1인, 2003년도에 3인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매년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3년도에는 3인의 재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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