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정밀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617-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청구인이 2003.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2002. 4. 2. 산재보험성립일을 "2002. 1. 1."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분할납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 4. 25. 이를 완납하였으며, 2002. 5. 15. 2002년도 산재보험 2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8. 14. 2002년도 산재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11. 18. 2002년도 산재보험 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2. 28.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79,640원 및 2003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244,170원(978,750원/4), 합계 724,350원의 납부내역 및 납부기한(2003. 3. 11.)이 기재된 산재보험료납부서(이하 "이 건 납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선반 정밀부품 가공업체로서, 인발가공된 소재인 황동 SV를 구입한 후 소재자동투입기, 자동선반을 이용하여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부분품인 소형정밀 너트를 제조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어 다른 금속가공업보다는 재해발생 위험이 훨씬 낮고, 유사업체의 사업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2002. 4. 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8. 사업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2. 1.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였고, 2002. 4. 11. 2002년도 1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29,7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를 2002. 4. 25.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2. 4. 16.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건 심판은 2003. 3. 7. 청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비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그 중 "선재제품제조업"은 볼트, 너트, 리벳, 나사못, 쇼트볼, 스파이크,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목, 좌철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황동SV 등 비철금속을 재료로 전자제품의 부품인 소형정밀너트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 제6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처리조회서, 작업공정도, 최종제품 및 용도, 조사복명서, 산업재보상보험료납부서 및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 6. 19.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0. 6. 19."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로, 종목은 "볼트, 너트 및 금속제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4. 2. 피청구인에게 보험성립일을 2002. 1. 1.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519,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공단의 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5.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고, 2002. 5. 15. 2002년도 산재보험 2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8. 14. 2002년도 산재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11. 18. 2002년도 산재보험 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3. 2. 28.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을 479,640원으로,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978,75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79,640원 및 2003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244,170원(978,750원/4), 합계 724,350원의 납부내역과 납부기한(2003. 3. 11.)이 기재된 이 건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3. 10.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우선, 피청구인이 행한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부과처분, 2002년도 산재보험 2분기ㆍ3분기ㆍ4분기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은 2002. 4. 25., 2002년도 산재보험 2분기 개산보험료는 2002. 5. 15., 2002년도 산재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는 2002. 8. 14. 2002년도 산재보험 4분기 개산보험료는 2002. 11. 18.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2002. 4. 25., 2002. 8. 14., 2002. 11. 18.에 각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부과처분, 2002년도 산재보험 2분기ㆍ3분기ㆍ4분기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납부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하여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자가 법정기한 즉,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인 3월 11일(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료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28.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가 기재된 이 건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언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음)하자,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2002. 3. 10.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이 건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납부서의 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