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동 296-1번지 대리인 노무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98. 11. 17. 본사 사업장(당시 ○○시 소재)을 ○○공장으로 이전 통합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년 7월 ○○공장과 통합한 본사를 □□공장으로 이전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2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8. 11. 17.자로 소급하여 『전자제품제조업(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보험요율 5/1,000)』에서『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보험요율 39/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추가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52,734,49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3. 3. 25.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산재보험료로 67,124,270원을 부과하고 2003. 4. 8. 2000년부터 2003년 1/4분기까지의 산재보험료 63,445,350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7. ◇◇ 본사를 ○○공장으로 이전 통합한 이후 모니터방열판(HEAT SINK)에 반도체를 조립한 제품과 금형을 생산하다가 2002. 9. 1.이후부터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제품은 생산중단하고 PDP(벽걸이용 TV)전자파차단장치 및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를 생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높다고 주장하나, 1998. 11. 17.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프레스작업 관련 재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점,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과 관련한 프레스작업은 아래 청구인의 기구조직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청구인의 ◎◎공장이나 외주업체에서 행해졌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프레스 작업은 2002. 9. 1.이후부터 시작한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의 생산에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행해졌으며 이 경우에도 작업인원은 1명이고 전자동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948205"> - 아래 : 청구인의 기구조직표 - </img> 다. PDP전자파차단장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32300)』에 해당하며,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에 해당되므로 이는 산재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중에서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 점, 산재보상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거나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동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청구인이 생산하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ㆍPDP전자파차단장치ㆍ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제품들은 모두 텔레비전 수상기,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여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형태가 동일하지도 아니한 점 및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 합병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는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2.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모니터방열판에 반도체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위 ○○공장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본사가 동 ○○공장으로 전입하자 이때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합병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합병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공장에 기 적용하고 있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처리하였다가 이후 피청구인이 위 업종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합병시점인 1998. 11. 17.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되어 있는 여타 다른 사업장의 산재보험수지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데 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수지율은 ‘454%’에 이를 정도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점,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제품인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 PDP전자파차단장치는 금속에 프레스가공작업을 하는 것을 주된 작업공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속제상자, 지지판 제조’에 포함되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선형조사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최종생산품이 모두 금속가공제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프레스작업이 대부분 외주로 이뤄졌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프레스작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사가 ○○공장으로 이전통합하기 전에는 동 ○○공장에 프레스기 관련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가 본사와 ○○공장이 통합한 후 프레스기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2003. 1. 24. 변경신고서 제출 시 제출한 2003. 1. 1.자 ‘제조공정 및 설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조립공정(ass'y)의 사용설비가 AIR PRESS로 기재되어 있어 동 조립공정이 반도체 수작업에 의한 조립이 아니라 AIR PRESS기에 의한 프레스작업임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법인결산보고서의 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본사가 위 ○○공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PDP전자파차단장치,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 등 주로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며, 작업공정이 프레스가공 후 조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합병일자로 소급하여 『전자제품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조사복명서, 1998. 9. 29.자 확인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수관통보, 최초요양신청처리전산출력물, 산재보험요양신청서, 개별요율적용처리화면출력물,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문서 및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서, 제조공정도, 납품확인서 및 2000년도 감가상각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 1. 개업하였으며, 개업당시 본점 및 주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62-7번지이고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제조?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전자부품?금형?임가공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에 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2. 청구인의 ○○공장(경기도 ○○군 소재)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 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주생산품을 ‘HEAT SINK’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 ○○공장이 1997. 7. 1.부터 경기도 ○○군 ○○읍 ○○리 138-2번지에서 사업을 행한 사업장으로 ◇◇시에 소재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산업재해신고를 한 분리적용대상 사업장이며, 본사 및 ◎◎공장에서 만들어진 방열판 및 케이스 등에 반도체를 조립만하여 ○○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로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인 1997. 10. 1.자로 하여 업종을 『전자제품제조업』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일자미상일에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본사를 ○○공장으로 이전한 후, 피청구인은 1998. 11. 30.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업종을 『기타의 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1999. 3. 10.까지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에서 1998. 11. 17.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는 1998. 12. 16. 청구인 사업장내 금형실에서 프레스 금형을 조립하다가 금형이 쓰러져서 ‘좌 제2수지 압궤좌멸창상’을 입었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연수생인 베트남 국적의 청구외 ○○은 2000. 3. 1.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레스기계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금형 뒷부분에 기름을 치던 중 무의식적으로 프레스 작동 스위치를 밟아 ‘제1수근중수관절절단상과 제2근위수지개방성골절상’을 입었다. (3)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는 2001. 7. 5.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형을 세팅하기 위하여 금형을 옮기다가 금형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손이 쓸려 우측 제1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 (마)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총 891만6,381원이고 피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총 4,047만2,350원으로서 산재보험수지율은 454%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 본사 사업장(경기도 ○○시 소재)의 주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에 대한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변경 후 사업종류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2. 10.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1998. 11. 17.자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문서에 청구인은 1998. 10. 7. 본사를 ‘○○시 ○○읍 ○○리(○○공장)’로 이전하고 2002년 7월 다시 본사를 ‘○○시 ○○동(□□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동 사업장 내에 『PRESS 16대, PIERCING 6대, 3D TRANSFER UNIT 1대, NC ROLL FEEDER 4대, AIR BENDING MC 3대, AIR 실린더 M/C 1대, AIR ASS'Y기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원재료 투입 → 프레스 작업 → ASS'Y → 검사 → 출고』의 작업공정을 거쳐 『PDP COVER, LCD CHASSIS류, 모니터 전자파 차단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일자미상일에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각 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1999. 3. 5.자) TR?SHASSI 입고→수입 검사→ASS'Y(JIG?전용망치 사용)→검사→출하 ②『PDP전자파차단장치』(2003. 1. 21.자) 원자재 입고 → 수입 검사 → 외주업체 자재 출고 → 외주가공품 입고 → 수입검사 → BENDING (90′절곡, 프레스 사용 3회, 총 3명) → STAND OFF ASS'Y (에어 실린더기 사용 9회, 총 9명) → 내부 MASKING 5개소 → 외부 MASKING 9개소 → 검사 → BOX 포장 → 도장업체 출고 → 수입검사 → SPACER FELT 부착 → SPONGE EMI 부착 → 리벳트 체결 → 이물질 제거 작업 → 니트롱지 포장 → BOX 포장 → 출하 검사 → 출하 ③『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2002. 1. 23.자) 원자재 입고 → 수입 검사 → 자동화 프레스(1명) → 검사 → 포장 → 외주가공 출고 → 외주가공 입고 → 수입 검사 → 출하 (자)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938463"> </img> ?구: 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 ?신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새로 산정 부과한 산재보험료 (차)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는 2003. 9. 18. 청구인에게 위 ○○전자주식회사가 1998. 11. 17.부터 2003. 7. 31.까지 청구인 본사 사업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947777"> </img> (카) ○○주식회사의 2000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에어프레스, WC컷팅기, 자동절단기, 연마기, TOP금형, ASS'Y조립기 등의 기계장치를 모두 134대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류 『전자제품제조업(225)』에 대한 해설 및 내용예시를 참조할 때 전자제품제조업이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 중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대한 동 사업종류예시표의 해설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근로자의 수나 임금총액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2002. 9. 1.이후의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본사 사업장이 2002. 9. 1.이후부터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은 생산중단하고 PDP전자파차단장치 및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이를 위 ○○전자주식회사에 납품한 점, PDP전자파차단장치는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프레스에 의한 90′ 절곡 작업 등을 거쳐 생산되며,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는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프레스기에 의한 프레스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점, 프레스 작업을 주로 해오던 청구인의 ◎◎공장을 청구인이 2002년 11월 매각하였으며, 달리 외주업체가 증가하였다는 자료도 없어 ◎◎공장에서 이뤄졌던 프레스 작업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DP전자파차단장치 및 LCD모니터전자파차단장치 제조는 모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본사가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2002. 8. 31.까지의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가 ○○공장으로 이전한 후부터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프레스기 관련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03. 1. 1.자 제조공정 및 설비현황자료에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0년도 법인감가상각명세서에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 다수의 금속제품가공장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과 금형을 생산하여 ○○전자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LCD전자파차단기나 PDP전자파차단기는 생산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본사가 ○○공장으로 이전한 후 3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동 산재는 금형실에서 프레스금형을 조립하거나 옮기다가 혹은 금형 뒷부분을 기름칠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모두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금형제작과 관련한 프레스작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 및 설비현황과 같은 2003년도 자료에 근거하여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제작과 관련된 프레스작업이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0년도 법인감가상각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금속제품가공장비는 동 명세서 상단에 "○○(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 본사 사업장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스작업이 주공정인 금형 제작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그 작업공정에 프레스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모니터방열판에 반도체를 조립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제조는 『전자제품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금형 제작과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제조는 최종제품ㆍ작업방법ㆍ공정 등의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1998. 11. 18.부터 2002. 8. 31.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종류가 다른 2개(전자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업종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및 청구인 모두 동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물인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및 금형 제조에 대한 각각의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8. 11. 17.부터 2002. 8. 31.까지 위 ○○전자주식회사에 납품한 모니터용방열판반도체조립품의 공급가액은 47억7,927만3,055원이며, 1998. 11. 17.부터 2003. 7. 31.까지의 기간동안 동 회사에 납품한 금형의 공급가액이 7억5,990만원이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이 위 ○○전자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금형을 납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 더 많은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8. 11. 17.자로 소급하여 『전자제품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과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는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이 높다는 점을 이 건 처분의 한 근거로서 지적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의 Ⅱ.사업종류예시의 총칙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의 사업종류결정은 우선적으로 동 사업종류예시에 의하고 예시누락사업 또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재해발생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더라도 금형제작의 경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모니터방열판반도체조립품 제조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경우 사업종류를 2000년도부터 2002년도 8월까지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으로, 2002년도 9월부터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모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