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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구○○) 인천광역시 ○○구 ○○동 727-14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1. 8. 1.부터 "인쇄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7. 10.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000. 1. 1.자로 "인쇄업"에서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보험료 4,659만 2,32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3,551만 22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3,104만 2,930원, 2003년도 개산보험료 3,307만 2,080원 합계 1억 4,621만 7,5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주된 최종제품은 VTR 상단부분에 해당하는 금속 프론트 판넬로서, 사업종류예시표의 "전자제품제조업(225)"중 "금속제 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한다고 되어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제조품인 "VTR 상단 판넬"은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에 불과하고 그 모양이 다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금속제 상자(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종류예시표상 "인쇄업(207)" 중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한다고 되어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금속판에 인쇄하는 공정을 행할 뿐 금속제품 제조업을 일관하지 않으므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내용예시에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회사는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생산하므로 완성품을 열거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사업종류예시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VTR 상단부분에 해당하는 금속 프론트 판넬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공정은 "금속판의 구매" → "금속판의 프레스 및 금형" → "착색 및 인쇄" → "납품"이며, 피청구인의 사업장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작업공정도를 "원자재 입고" → "절단 및 프레스 가공" → "헤어라인 작업" → "착색" → "인쇄" → "검사ㆍ포장"이라고 하고 있으며 "착색 및 검사"를 "인쇄"공정에서 제외하여 파악하고 "프레스"를 주공정으로 보고 있으나 "착색 및 검사"는 인쇄 공정에 부수하는 과정으로 피청구인이 파악한 작업공정도는 잘못되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1981. 8.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1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청구인 회사의 최근 3년간 공정별 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으므로 공정별 인원 및 임금현황으로 보아 청구인 회사의 주된 공정은 "인쇄"인 바,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변경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따른 충분한 검토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263"> </img> (단위 : 명)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종생산품은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금속제 케이스이며, 작업공정은 원자재를 입고하여 프레스 가공한 뒤 헤어라인 작업을 거쳐 착색하고 인쇄한 후 검사 및 포장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VTR 등 전자제품의 금속제 상자(케이스)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의 업종을 2000. 1. 1.자로 "인쇄업(20701)"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는 금속제 판넬을 가공하여 부분품을 생산하는데 반해 내용예시는 완성품을 그 예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제조업 중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 내용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도 "금속 및 금속제품의 인쇄ㆍ착색ㆍ식각ㆍ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가공 등의 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 "절단 및 프레스 가공" → "헤어라인 작업" → "착색" → "인쇄" → "검사ㆍ포장"으로 어느 공정이 더 비중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업공정만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에 규정된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주된 최종제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착색(22명), 검사(7명), 인쇄(10명)의 과정을 "인쇄"부문으로 포괄하고 있으나, 사업종류예시표상 "인쇄업"은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을 말하므로, 인쇄공정은 10명이고 프레스 부문(절단 및 프레스)은 15명이므로 프레스 부문이 주공정으로 인쇄는 작업공정상 부수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 회사는 전자제품(VTR)의 금속제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서 프레스 부문이 주된 공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사업종류의 분류원칙에 의거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701)"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업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ㆍ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표, 사업장별재해자보험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2. 5. 9.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81. 8. 1."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로, 종목은 "조립금속제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4. 2. 21.자 사업장별 재해자 보험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1999년에 2명, 2000년에 2명, 2001년에 2명, 2002년에 3명, 2003년에 1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 피청구인측 관계직원이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2003년 6월 조사복명서 및 사업장실태조사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의 기계설비는 Press(압축기), 헤어라인기계, 착색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업공정은 원재료(알루미늄판 등)입고 → 절단 및 프레스 가공 → 헤어라인작업 → 착색 → 인쇄 → 검사ㆍ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근로자 현황은 절단ㆍ프레스에 14명, 헤어라인작업에 16명, 착색에 15명, 인쇄에 7명, 검사ㆍ포장에 18명, 관리에 30명으로 합계 100명이며, 최종생산물은 주로 DVD 및 카메라 등의 케이스 이다. 2)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작업장은 금속제케이스에 도장 및 인쇄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2000. 1. 1.자로 기적용 업종을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의 사업을 종전의 "인쇄업(20701)"에서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업(21816)"으로 2000. 1. 1.자로 변경하고, 2003. 7. 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보험료 4,659만 2,32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3,551만 22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3,104만 2,930원, 2003년도 개산보험료 3,307만 2,080원 합계 1억 4,621만 7,5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변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 회사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2-34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39/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들이 원자재인 알루미늄판의 입고, 절단 및 프레스 가공, 헤어라인작업, 착색, 인쇄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주로 VTR 및 DVD 등의 금속제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이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금속제품인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 및 최종생산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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