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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철강공업(주)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588-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구 ○○동 588-1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은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료율: 29/1000)”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 4/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847만7,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또한 그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독촉처분(이하 “이 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23. 그동안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가 잘못된 것이며, 올바른 사업종류는 “도금업(보험료율: 18/1000)”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및 이 건 독촉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냉간압연강판과 도금등표면처리강판(아연도금강판, 전기도금강판 및 착색도장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1997년 실적기준으로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이 냉간압연강판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생산량 59%, 매출액 64%, 근로자수 52%, 임금총액 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점유율이 낮은 냉간압연강판을 기준으로 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유율이 높은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기준으로 하여 “도금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상 주된 사업의 결정기준에 맞는 타당한 조치이다. 나.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는 ○○제강(주) 인천공장, ○○강판(주), ○○강재(주) 등 국내의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장들이 모두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한 사업종류는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원재료인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가지고, 산세공정 및 냉간압연공정을 거쳐 일부(약 30%)는 냉간압연강판으로 판매하기도 하나, 대부분(약 70%)은 다시 도금 등을 하는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등표면처리강판으로 판매하는 바, 둘 이상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일관된 자동설비가 갖추어진 장치산업으로서 개개의 단일설비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재료의 투입 및 최종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설비의 공정실태는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 따라서 재해발생의 위험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최근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 현재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및 이 건 독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첫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 둘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등, 셋째,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인 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인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자체 사업장내의 냉간압연공정에 이어져서 도금등표면처리공정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금등표면처리공정에 앞서서 행하여지는 주요한 공정인 냉간압연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정한 것이고, 도금등표면처리공정만을 하는 경우에는 “도금업”으로 정한 것으로, 각 공정간에 동일위험권여부 및 주요공정에의 부수되는 공정인지 여부가 사업종류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도금업”으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내에 있는 자체 냉간압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생산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사(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생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청구인이 자체 사업장내에 별도의 냉간압연공정처리 없이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아니한 청구인 사업장은 “도금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재료인 열간압연강판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장내에 있는 냉간압연공정에서 냉간압연을 한 후 일부는 냉간압연강판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도금등표면처리공정에 이어져서 도금, 착색 등 추가처리를 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산재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산재보험법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수지율)에 의하여 이미 그에 해당하는 낮은 보험료율로의 특례적용을 받아 왔으며,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다. 마.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강판(주), ○○강재(주)는 냉간압연강판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강(주) 인천공장은 열간압연강판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냉간압연하여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제강(주) 서울공장에서 들여온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하는 경우의 두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과 “도금업”의 두가지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한가지 사업만 행하여지는 청구인 사업장과는 경우가 다르다. 바.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7조, 제68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이 건 독촉처분 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 사업종류예시표, 유사사업장{○○제강(주) 인천공장}의 원재료표ㆍ작업공정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구 ○○동 588-1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은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료율: 29/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왔다. (나) 노동부고시 제1997-57호(1997. 12. 30.)의 199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사업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그 분류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료율: 29/1000)”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말하며, “도금업(보험료율: 18/1000)”은 각종의 금속제품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열간압연강판을 가지고, 청구인 사업장내에 있는 냉간압연기에서 냉간압연을 한 후에, 일부는 소둔기에서 소둔공정을 거쳐 포장하여 냉간압연강판제품으로 출하되고, 일부는 도금등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이나, 착색등 처리를 한 후 포장하여 도금등표면처리강판제품으로 출하된다. (라)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제강(주) 인천공장은 도금등표면처리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타 제조업체로부터 열간압연강판을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냉간압연하여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제강(주) 서울공장에서 들여온 냉간압연강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하는 경우의 두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 ○○강판(주)과 ○○강재(주)는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하는 사업장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 4/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847만7,570원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보험료의 법정 자진납부기한인 1998. 11. 15.을 경과하여도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11. 19. 10일의 기한을 부여하고 위 보험료에 대한 이 건 독촉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열간압연강판을 자체 사업장내에 있는 냉간압연기에서 냉간압연하는 작업공정을 주공정으로 하여 그 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공정을 추가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냉간압연 등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분류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판(주), ○○강재(주)의 경우에는 단지 도금등표면처리공정에 의한 작업만을 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도금업”에 해당될 것이며, ○○제강(주) 인천공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처리하는 원재료를 열간압연강판과 냉간압연강판 두가지 원재료를 이용하여, 열간압연강판인 원재료에 대해서는 냉간압연을 거쳐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사업과 냉간압연강판인 원재료에 대해서는 도금등표면처리만을 하는 사업, 즉 산재보험법령상 두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사업장들이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독촉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의 법정 자진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10일의 기한을 부여하고 이 건 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독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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