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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충청남도 ○○시 ○○면 ○○리 28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사 건 04-159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충청남도 ○○시 ○○면 ○○리 28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0. 한 719만 4,1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4. 5. 11. 발생한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의 일용근로자 조○○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0.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719만 4,1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에서 40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20여년간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오이ㆍ배추ㆍ무우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2004년 3월 충청남도ㆍ대전광역시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재설치하던 인부 1명이 파이프재생기계(밴딩기)에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킴은 물론 이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급여를 징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비닐하우스 시설작업이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나, 청구인의 시설작업은 동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시설작업은 농업에 분류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시설작업이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시설작업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타 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ㆍ지하 또는 가교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비닐하우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설치공사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에서는 별표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바, 이는 비닐하우스가 버섯재배ㆍ종묘배양시설ㆍ호초 및 분재 등의 온실시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의 정의에 따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사료된다. 바.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그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위험성이 거의 없어 현대농업의 필수시설로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설치작업과정은 규격활선파이프를 토지에 꽂고 그 위에 규격비닐을 덮은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중간 중간 묶어주면 완성되는 공정이 단순하여 많은 면적을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작업으로 설치 및 철거는 사전허가, 준공검사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시설 및 철거 때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또는 철거작업을 하면서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하거나 당연적용사업으로 인정적용된 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 따라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시설 및 철거 작업을 피청구인이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를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관련 건축물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건설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면적도 330㎡ 이상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는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판단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3317"> </img>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도 건축물의 재축에 해당된다. 다.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40001 건축건설공사의 내용예시에도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밴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도 2천만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 업무편람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등을 행하거나 토지, 항로, 육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을 행하거나 기계장치의 설치ㆍ해체 또는 이설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설치작업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공한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는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다. 마. 2004년 3월 ○○ㆍ△△ㆍ□□지역의 집중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시청, □□시청, △△군청 등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폭설피해농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건설공사로 신고하고 있으며, 밴딩(재생)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치아가 다쳐서 요양신청서 또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도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에 3중으로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작업공정상 재해위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작업은 농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 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2004. 10. 29.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8조 건축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성립통지서, 합의서, 산재보험업무편람(건설공사의 적용), 고용ㆍ산배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년 3월초에 폭설로 파손(8개동, 1,800여평)된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력소개소에서 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4. 4. 1.부터 5. 10.까지 파이프ㆍ비닐 철거작업을 실시하였고 270만원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5. 11.부터 5. 15.까지 밴딩기(파이프재생기)로 파이프 재생작업을 하면서 고용근로자들에게 210만원(일당 6만원×7명×5일)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5. 13. 밴딩기에 파이프를 넣다가 일용근로자 조○○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여○○와 도급계약(공사금액 770만원)을 체결하여 2004. 5. 16.부터 6. 30.까지 파이프 설치작업(11개동, 1,800여평)을 하였고, 2004. 7. 1.부터 7. 2.까지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해체 및 설치공사비용은 파이프 철거작업임금 270만원, 파이프재생작업임금 235만원, 파이프 설치작업비 770만원, 파이프 구입비 1,400만원, 비닐구입비 1,600만원 등 합계 4,275만원이었다. (마) 피청구인의 2004. 9. 10.자 산재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는 폭설로 파손된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2004. 4. 1.부터 7. 3.까지 직영으로 실시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 11.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조○○이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등을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급여징수금을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중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복구공사금액이 4,275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공사를 2004. 4. 1.부터 7. 2.까지 시행하였고 공사중이던 2004. 5. 13. 일용직근로자 조○○이 밴딩기에 파이프를 넣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착공일인 2004. 4. 1.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시켜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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