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4-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1995년도 및 1996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1997년도 ~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5. 그동안 체납된 개산보험료 127만1,60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9. 9. 6. 보험료 확정정산을 요구하여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에 대하여 39만2,0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4. 18.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6. 4. 25.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1995년도 및 1996년도분까지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년 12월경 사무실을 부산광역시 ○○동 397-40번지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이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 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알고 1997년분 이후의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다. 나.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를 부산지방세무사회, 관할세무서 등에 연락하면 즉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개산보험료의 부과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납부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촉 등의 필요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1996년 12월부터 5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6. 12. 24.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는 최소 1년간은 유지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그 1년이상 5인미만인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년도 이후 매년 보험료 납부고지 서 및 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8. 11. 19.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1998. 11. 30.로 하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1999. 2. 19 . 독촉장 공시송달을 한 후 1999. 7. 5.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고지 및 독촉절차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공시송달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소멸신청서 및 통지서, 등기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18.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6. 4. 2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5. 17.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1996. 12. 24.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구 ○○동 397-40번지에서 같은 시 ○○구 ○○동 44-3번지로 이전하였고, 사무소 이전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2.에 1997년도 개산보험료로 44만8,800원, 1998. 6. 10.에 1998년도 개산보험료로 37만4,000원, 1999. 6. 26.에 1999년도 개산보험료로 44만8,800원을 각각 부과하여 납입고지를 하였고, 1997. 12. 15, 1998. 3. 24. 및 1998. 6. 2.에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1998. 11. 30.로 하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1999. 2. 19. 독촉장 공시송달을 한 후 1999. 7. 5.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127만1,60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60번지소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9. 6.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확정정산을 요구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1997년도 ~ 1999년도분 확정보험료 15만5,760원, 1997년도 및 1998년도분 가산금 1만1,770원, 1997년도 ~ 1999년도분 연체금 22만4,480원 등 총 39만2,0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는 최소 1년간은 유지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그 1년이상 5인미만인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또는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무소 이전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1998. 11. 30.로 하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1999. 2. 19. 독촉장 공시송달을 한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험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이외에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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