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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27-1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 “○○대학교병원 오폐수방지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다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송○○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인 1999. 7. 31.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985. 1. 1.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일반건설공사(갑)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1.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후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55만7,360원 및 1999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4,4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199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3,482만1,4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6. 1.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주받은 이 건 공사는 경북대학교병원 오폐수 처리장 내외의 부식되고 노후화된 전선 및 전선관을 교체하는 단순한 작업이며 오폐수시설과는 무관한 공사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여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설사 이 건 공사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5.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기간내에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산재보험료 등의 신고ㆍ납부를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단독공사가 아니라 청구외 (주)○○종합환경이 공사를 한 ‘오폐수방지 부대시설 교체공사’ 및 ‘여과충진물 교체공사’에 부대하여 이와 동시에 행하여 졌고, 총공사금액 7,201만6,600원중 (주)○○종합환경의 공사금액은 4,931만6,600원, 청구인의 공사금액은 2,270만원이서,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인 (주)○○종합환경의 사업종류인 일반건설공사(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닌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되는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후 이에 대한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개시일인 1999. 6. 4.로부터 14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근로자인 위 송윤섭이 1999. 7. 30.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인 1999. 7. 31.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시설공사 계약서, 사업개시신고서 반려 및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서, 조사보고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개산보험료납부통지서, 재해발생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보상비청구서, 지출결의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 오다가 1999. 6. 1.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 1999. 6. 4.부터 30일간)받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1999. 6. 4.부터 공사를 시공하던 중 1999. 7. 30. 소속근로자인 위 송○○이 폐전선철거 작업중에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7. 31.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는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건설공사로서 그 사업종류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1.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55만7,360원 및 1999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4,4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 송○○의 유족에게 6,964만2,84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199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3,482만1,4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주)○○종합환경은 1999. 6. 1. ○○대학교병원 으로부터 동일한 장소의 오폐수 방지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받았고, 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 7,201만6,600원중 (주)○○종합환경의 공사금액은 4,931만6,600원, 청구인의 이 건 공사금액은 2,27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종합환경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을)로 적용되었다. (바) 청구인은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1999년도 개산보험료 6,634만4,220원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55만2,860원을 신고한 후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 및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주된 공사로서 사업종류가 일반건설공사(을)로 적용된 (주)○○종합환경의 ‘오폐수방지 부대시설 교체공사’ 및 ‘여과 충진물 교체공사’에 부대하여 이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시공되었던 점, 산재보험요율표상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서를 반려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후 이에 대한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3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할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 6,634만4,220원을 법정기간내인 1999. 3. 10. 신고한 후 이를 전액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주)○○종합환경이 공사를 한 ‘오폐수방지 부대시설 교체공사’ 및 ‘여과충진물 교체공사’에 부대하여 이와 동시에 행하여 졌다고 하다라도 이 건 공사는 노후화된 전선 및 전선관을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고의로 태만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 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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