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전설(주) (대표이사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326-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반건설공사(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인 청구인이 청구외 인천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와 “인천도시철도 ○○호선 ○○ 정거장 전차선설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1998. 12. 19.부터 1999. 11. 30.까지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 건 공사 현장에서 1999. 10. 29.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가 중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0. 1. 11.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여년 전부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매년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일반건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이 건 공사에 소요된 임금도 1999년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나 송전선로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중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인천도시철도 ○○호선 ○○ 정거장 건설에 따라 전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상 전차선 설비공사로서, 총공사비 5억1,413만9,700원중 직접공사비는 4억4,839만5,778원이며 직접공사비중 지상부분 공사비는 4억3,922만1,790원(97.95%)이며, 지하부분 공사비는 917만3,988원(2.05%)에 불과하므로 일반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명칭이 전차선설비공사라는 것만 보고 중건설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8. 12. 19.부터 1999. 11. 30.까지 시공하기로 청구외 인천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는 1999. 6. 9.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공사의 사업종류를 중건설공사로 잘못 판단한 채 199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추가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1999년도에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종류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확정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는 한 추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을 중건설사업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외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도급받은 이 건 공사는 1999. 10. 준공된 총공사인 ‘인천도시철도○○호선 지하철건설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가 아니고 공사구간도 지하철도의 연장선상에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가 아니므로 최종공사의 목적물인 지하철건설공사와 동일한 사업종류인 ‘중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천도시철도○○호선 지하철건설공사와 부대하여 시공된 ‘지하철 정거장공사’, ‘정거장내 전기ㆍ통신 설비공사’, ‘지하철 차량기지공사’, ‘지하상가공사’, ‘전력구설비공사’, ‘지하철 역내 공사’ 및 ‘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지하철공사의 완공 이전에 동일위험권내에서 시공되는 것으로서 중건설공사로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도에 이 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실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없어 공사비내역서상 임금총액을 연도별 공사일수로 분할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을 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중건설공사의 경우 1998년도에는 39/1000, 1999년도에는 46/1000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1999년도에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추정시 이 건 공사에 해당하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개산금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종류가 다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의 신고를 하고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개산금액도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62조, 63조, 65조, 67조,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60조, 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7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원가계산서, 공사계약금액 변경결과통보,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1998-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청구인 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 반려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통지서,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전차선설비공사 공종별 구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등 3인(○○전설(주) 출자비율 60%, □□공업(주) 출자비율 20%, △△개발(주) 출자비율 20%)은 1998. 12. 17. 청구외 인천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와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5억2,992만1,980원에 1998. 12. 19.~ 1999. 12. 31.중(공사기간은 착공후 180일)에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금액은 1999. 11. 26. 계약당사자간에 5억1,413만9,7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3. 5.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기초에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임금총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1999. 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 중의 하나인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신고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및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산출기초에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임금총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공사 사업장에서 1999. 10. 29.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위하여 1999.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개별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공사는 최종목적물인 인천도시철도 ○○호선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사업종류가 중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일괄적용업종인 일반건설(갑)의 사업종류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사업장을 중건설공사로 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유선 및 대면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9. 12. 29. 위 신고서를 반려하고 1999. 12.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터널신설공사”로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1. 11. 접수하였다. (사) 청구외 인천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감독관 이□□가 확인한 “전차선설비공사 공종별 구분”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기간은 1999. 6. 9.부터 1999. 11. 29.까지이고, 총공사비 5억1,413만9,700원중 직접공사비는 4억4,839만5,778원이며 직접공사비중 지상부분 공사비는 4억3,922만1,790원(97.95%), 지하부분 공사비는 917만3,988원(2.05%)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인천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계약서 세부내역상의 산재보험요율은 1998년도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인 31/1000로 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는 인천지하철 ○○호선 ○○역(○○차량기지 옆에 있으며 종착역임) 및 ○○역을 중심으로 한 양방향 약 800m 구간의 전차궤도 위에 전동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급전선 및 조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전차선을 가설하기 위한 지주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하(터널입구부터 터널 안쪽 55m까지의 구간)에서의 작업은 기 완성된 터널내 궤도의 상단부에 전차선을 설치하는 작업이고 나머지 공사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의 양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하고 궤도 위에 전차선을 설치하여 지주로 지탱하게 하는 공사로 확인되었다. (2) “청구취지 1 및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9.부터 1999. 11. 29.까지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1998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3 및 4”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중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는 중건설공사중 터널신설공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공사는 인천도시철도 ○○호선 건설공사중 주된 공사인 터널신설공사 및 궤도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차궤도 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주된 공사인 터널신설공사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에서 시공한 구간(약 55m)도 기완성된 터널 상벽에 전차선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터널신설공사와는 위험부담이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며, 주된 공사와 시간적으로도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로 보여지는 점, 이 건 공사 계약서상 보험료율은 “일반건설공사(갑)” 보다도 더 적은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주된 사업인 터널신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중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 관련 1999년도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종류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확정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는 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사를 중건설공사로 보아 추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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