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연구소(소장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00 ○○우체국 사서함 107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연구소는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으로서 1976. 9. 1. 설립되었으며, 화학공업과 관련되는 과학기술에 관한 제반시험연구, 학술연구, 조사 및 지원을 하는 재단법인인 바, 피청구인이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확정정산하면서 자가운전보조비ㆍ교통비 및 인턴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00. 5. 22., 6. 7. 및 6. 9. 위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한 정규직원에게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 차량보조비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의 대상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미취업 이공계 석사 및 박사를 대상으로 인턴연구원을 모집하여 연구사업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부지원경비인 연구수당(석사 매월 80만원, 박사 매월 100만원) 및 생활보조 차원의 중식비를 보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들의 채용안내문에 “직원채용이나 병역특례와는 무관하며 연수형태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고, 이들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기술부 ○○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된 자들로서 청구인 등 연구소에서 인턴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들로, 이들과의 계약은 직업훈련관계법상의 훈련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계약과는 명백히 다른 민법상 무명계약의 형태인 연수계약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용ㆍ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임금총액에 포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 및 교통보조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5. 1. 1.부터 출ㆍ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가 감축됨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는 자가운전보조비조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교통보조비조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차량 소유여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은 할 수 있으나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의무가 노동관행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의 대가성 및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법원판례(1992. 4. 10. 91다37522 판결)도 “출퇴근 교통비의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 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 및 교통비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인턴연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96. 6. 19. 95나 26881사건)인 바, 청구인이 채용한 인턴연구원들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출퇴근 및 작업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연구개발과정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턴연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며, 이들이 받은 금품은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62조, 67조, 69조, 70조 고용보험법 제61조, 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차량보조비 및 교통비 조정지급(기안문서), 인턴연구원 모집공고,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창출계획 및 '98 인턴연구원 지원사업 안내,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제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7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에서 1995. 4.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인 차량보조비 및 교통비 조정지급 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자가 차량 이용 업무수행이 증가하고 있고 통근버스 감축운행으로 인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차량보조비 및 교통비를 1995. 1. 1.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157517"></img> (나) 노동부예규 제327호인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4.에 의하면,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제1998-2호로 공고한 『인턴연구원 모집 공고』에 의하면 이공계 석사 및 박사를 대상으로 약 800명의 인턴연구원을 선발하여 6개월간 활용할 계획(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이며, 이들에게는 학위에 따라 연구수당(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 (라) ○○기술부 ○○재단에서 작성한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창출 계획 및 '98 인턴연구원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IMF의 한파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취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술부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고용확대사업”을 확정하여 실시한다는 사업추진 배경과 함께, 그 사업의 일부로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놓았으며, 이러한 사업의 소요예산은 ○○기술부 연구사업의 인건비 절감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8. 13. ○○재단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부의 인턴연구원지원사업에 따라 “차세대 정밀화학” 분야 등 총 19개 분야의 연구과제에 19명의 인턴연구원을 활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확정정산하면서 자가운전보조비ㆍ교통비 및 인턴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00. 5. 22., 6. 7. 및 6. 9. 위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이 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 및 교통보조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5. 1. 1.부터 출ㆍ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가 감축됨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는 자가운전보조비조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교통보조비조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분명한 바, 출퇴근 교통비의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 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턴연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채용한 인턴연구원들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출퇴근 및 작업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연구개발과정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턴연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들이 받은 금품은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턴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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