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상사(대표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12-31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3.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시점 이전인 1997.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인쇄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480만8,370원 및 가산금 48만830원과 연체금 4만6,20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519만1,230원 및 가산금 51만9,11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49만2,79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4만9,270원과 연체금 10만8,27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804만830원 및 가산금 80만4,08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7만2,3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가산금 1만7,230원과 연체금 29만5,66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861만5,170원 및 개산부담금 51만6,910원과 연체금 37만6,590 등 총 3,053만4,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한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발주처로부터 주문 받은 디자인을 컴퓨터로 입력후 도안용지로 출력 → 위 출력물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거래처인 인쇄소에 보내어 마스터판을 뜬 다음 샘플을 만들고 → 위 샘플을 인쇄기에 고정시킨 다음 인쇄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의류에 부착되는 라벨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작업공정이 극히 단순하고 인쇄기계가 소규모이며 생산품의 크기 또한 다른 인쇄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보다 작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적은 점, 청구인이 비록 바코드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규모와 위험도가 훨신 큰 대형 인쇄기와 제단기를 사용하는 업종과 동일하게 인쇄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이 1981년에 개업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경인쇄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쇄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경인쇄업은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제판에 의한 인쇄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이고 인쇄업은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인 바, 청구인 사업장은 명함인쇄기와 바코드인쇄기 등 인쇄기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쇄업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70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신규적용사업장 실태조사 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작업공정표, 조사복명서, 업종변경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1. 7. 17. 설립되어 바코드, 라벨 등 의복부착물을 인쇄ㆍ제작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ㆍ도매로, 종목은 인쇄(의복부착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14.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81. 7. 17. 사업을 개시하여 라벨 등 의복부착물을 인쇄 및 제작하는 업체로서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1997.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인쇄업”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된 1997.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인쇄업”으로 소급적용하여 2000. 8. 18. 1997년도~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및 가산금과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 총 2,265만269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6. 결산서류 검토과정에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임금누락분이 확인되어 1997년도~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및 가산금 등 총 705만5,43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여 2000.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발급 받아 2000. 10. 20. 2,970만8,120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9.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작업공정표에 의하면, 작업공정은 “무역회사로부터 주문 → 원단구입 → 바코드 도안 → 마스터 인쇄ㆍ재단(외주) →바코드 인쇄 →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생산품은 “Hang Tag"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10. 2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인쇄업”에서 “경인쇄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0. 11. 3.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바코드를 인쇄하는 사업장으로 명함인쇄기 4대와 바코드인쇄기 3대를 보유하고 있고 페이퍼프린트 작업만 하는 마스터인쇄기와는 의미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11. 3. 업종변경 불가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마스터인쇄기 차원이 아닌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인쇄업은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인쇄업은 프린트, 공판, 마스터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의복부착물을 인쇄ㆍ제작하는 사업장으로서 명함인쇄기 4대와 바코드인쇄기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쇄업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인쇄업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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