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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1 ○○아파트 104-7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학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1992. 10. 9. 사업종류를 화학약품 도매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1998.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14만 8,950원, 동 연체금 7만 310원 및 동 가산금 1만 4,160원 등 23만 3,420원의 산재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을 하고,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기왕에 부과되어 있던 1994년도분 산재보험료등과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등의 감액처분을 하고, 1999. 9.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 14만 1,620원, 동 연체금 8만 1,850원 및 동 가산금 1만 4,160원, 1998년도분 산재보험료 10만 2,700원, 동 연체금 2만 2,590원 및 동 가산금 1만 270원 및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1만 8,360원 등 39만 3,980원의 산재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고용한 사람이 1994년도에는 4인, 1995년이후에는 3인뿐이어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임의적으로 산재보험대상으로 삼아 산재보험관계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은 1999. 3. 산재보험탈퇴신고를 하였는데 계속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청구인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렇게 남의 재산권행사를 마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자인 바, 1992년 청구인 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대상인원이 5인이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연히 산재보험가입대상이다. 나. 1994년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로 되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여 산재보험에서 탈퇴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보험관계가 해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산재보험료가 계속부과되었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료납부독촉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라. 특히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산압류통지서, 등기부등본, 산업재해보상보험인정성립조서, 체납처분서, 체납처분승인서, 재산압류예고서, 보험료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6. 9. 13. 설립되어 화학약품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2. 6. 11.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화학약품 도매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2. 10. 9.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였다. (라) 1999. 5. 16.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로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해지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14만 8,950원, 동 연체금 7만 310원 및 동 가산금 1만 4,160원을 부과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고, 1999. 9. 13.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 14만 1,620원, 동 연체금 8만 1,850원 및 동 가산금 1만 4,160원, 1998년도분 산재보험료 10만 2,700원, 동 연체금 2만 2,590원 및 동 가산금 1만 270원 및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1만 8,360원을 부과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은 1998. 4. 14. 행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0. 5.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 보험관계가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 9.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한 이후, 1999. 5. 16.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1992. 9. 15.부터 1999. 5. 16.까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존속하고 있은 것이 분명하므로 1999.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도분, 1997년도분 및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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