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 유 ○ ○) 충청북도 ○○군 ○○면 ○○리 14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2000. 7.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621만2,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62만1,280원의 가산금을, 1998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475만8,980원의 산재보험료와 47만5,89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89만420원의 산재보험료와 28만9,04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245만6,850원 등 총 1,770만5,26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년부터 (주)○○, (주)△△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의 제조물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을 위한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계(지게차)용역사업체이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의 용도는 건설현장에서 건자재를 상ㆍ하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 일반화물 또는 제조물품을 상ㆍ하차하는 용도로도 쓰이며,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 모두를 건설기계사업장이 아닌 생수제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수의 상ㆍ하차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최초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1999. 11. 24. 피청구인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변경(육상화물취급업)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왔으며, 그 후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차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비록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내에서 일반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게차를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업체의 물건 상ㆍ하역용으로 대여ㆍ사용하는 것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된다는 노동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건설기계 대여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감사결과처리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질의회시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및 요율변경 통보서, 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 5. 1. 설립된 건설기계(지게차)용역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건설, 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중기대여, 중기수리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0. 18.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5. 1.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1995. 10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행하는 업체로서 1995. 5.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1. 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상ㆍ하차하고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왔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24.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00. 7. 4.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 보수, 대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징수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마) 위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621만2,800원의 산재보험료와 62만1,280원의 가산금을,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475만8,980원의 산재보험료와 47만5,89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89만420원의 산재보험료와 28만9,04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245만6,850원 등 총 1,770만5,26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바)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2000. 9. 19. 산재68607-1254)에 의하면,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에 등록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지게차 등의 기계를 말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지게차 등이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업체의 물건 상ㆍ하역용으로 대여ㆍ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ㆍ하차작업 등을 행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종래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때에 행정청이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법리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지게차)대여 및 용역업체로서 최초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1999. 11. 24. 피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변경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온 점, 그 후 아무런 객관적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26. 피청구인이 감사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재차 변경하고 위 사업종류에 대한 보험요율을 1997. 1. 1.로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1997년도~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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