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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사)○○연수원 서울특별시 ○○구 ○○동 2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당연보험가입자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1996년분 확정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2,308만1,000원 및 동 가산금 230만8,100원, 1997년분 확정산재보험료 2,959만6,040원 및 동 가산금 295만9,600원, 1998년분 확정산재보험료 1,841만2,600원 및 동 가산금 184만1,260원과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18만6,520원 및 동 가산금 31만8,650원, 1999년분 개산산재보험료 2,209만5,120원 및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 110만4,7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5. 12. 27.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왔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6. 3. 2.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소정의 법적용대상사업자인 회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질의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소정의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상규정을 내규로 제정하고, 재해보상비를 예산에 책정하여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4건의 재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등 종업원을 보호하여 왔다. 라.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유권해석을 번복하여 1999. 5. 12.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유권해석공문을 제시하면서 법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됨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확정보험료ㆍ부담금과 동 가산금, 그리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ㆍ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이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과거 3년간의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미래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본목적을 망각한 편의주의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위 부과처분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 소정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적용제외사업인 회원단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회원단체는 원칙적으로 법적용제외사업이기는 하나, 회원단체라도 출판, 교육, 금융 및 특정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원단체로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적ㆍ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1999. 5월에 피청구인이 수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자진신고를 거부하여 피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ㆍ부담금을 인정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75조, 제76조, 부칙제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4조, 부칙①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안내문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에 대한 질의 및 회신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촉구문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예고통지문서, 산재보험인정성립 및 인정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회신문서, 한국금융연수원정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재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ㆍ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연체금납부통지서, 산재보험적용여부 질의 및 회신문서, 산재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중 가산금취소처분문서, 한국금융연수원 복지규정,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4. 1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부칙제2조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 사업주는 1996. 1. 1.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5. 12. 27. 청구인이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보험가입자에 포함되므로 1996. 1. 1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것과 1996. 3. 11.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3. 2.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법적용제외사업인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는 뜻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6. 3. 11.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용제외사업인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자인 교육서비스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를 재차 촉구하면서, 1999. 5. 31. 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인정부과할 계획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교육서비스업으로 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1996.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조치를 하고, 같은 날 1996년분 확정보험료2,308만1,000원 및 동 가산금 230만8,100원, 1997년분 확정보험료 2,959만6,040원 및 동 가산금 295만9,600원, 1998년분 확정보험료 1,841만2,600원 및 동 가산금 184만1,260원과 확정부담금 318만6,520원 및 동 가산금 31만8,650원, 1999년분 개산보험료 2,209만5,120원 및 개산부담금 110만4,7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6. 17. 피청구인의 위 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1996. 3. 11. 청구인에게 유권해석하여 준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위 유권해석이후로 피청구인이 단 한 번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3년간의 보험료와 가산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규정을 내규로 정하고 시행중에 있으며산재보험은 성격상 미래의 산재에 대한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재에 대한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책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보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징수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 6. 23. 회원단체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대상이 되나, 회원단체라도 출판, 금융, 교육 및 기타 특정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 및 제급여지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중분류 80)에 해당되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 또한 사실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9. 6. 25. 위 부과금액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후 1999. 7.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ㆍ납부금액중 가산금 742만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1976년 제정된 복무규정내에 재해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상에도 재해보상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1999년도 예산서에는 재해보상관련 예산액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6. 10. 26. 소속 직원 2인이 추계체육대회 행사중 부상을 당하자 1996. 11. 11. 재해보상관련 예산액에서 16만3,200원을 지원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법 제3조),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법 제2조)을 말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인정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1999년분 보험료ㆍ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교육사업주는 1996. 1. 1.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2조], 회원단체는 법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되나, 회원단체의 범위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법 제5조, 법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며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법 제12조, 법 제65조)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정산하여야 하며(법 제67조),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를 3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고(법 제96조, 제98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신고ㆍ부과ㆍ징수ㆍ가산금ㆍ연체금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법 제3조,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산재보상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시행령 제12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회원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 정관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금융인 새마을교육, 금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교자재 및 금융전문도서의 출판,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회원단체(분류항목 911)에서 교육서비스업(중분류항목 80)은 제외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법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 적용을 받게 된 1996. 1. 1.부터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ㆍ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신고 및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ㆍ납부,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ㆍ정산 등 당연보험가입자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이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1996년~1998년분 가산금은 이미 피청구인이 1999. 7. 30.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주라는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보험료등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법적용제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을 신뢰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질의회신내용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달리 그에 따른 처분이나 투자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과거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보험의 성격상 청구인이 보험혜택을 보지도 못한 과거 위 보험료ㆍ부담금을 뒤늦게 추징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3년까지 소급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당연보험가입자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의 소급징수가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2중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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