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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7-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9. 5. 2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04. 1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건물등 종합관리업(사업세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음식 및 숙박업) 및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무소)으로 변경한 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억 2,933만 1,600원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6,599만 160원 등 합계 1억 9,532만 1,7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호텔을 비롯한 4개 호텔의 호텔 서비스업무와 13개 회사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탁받아 식당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①호텔의 객실정비업무로서 호텔의 투숙객이 퇴실한 후 객실내 쇼파, 책상, 의자, 전등, 거울 및 화장대 용품의 정비 및 집기 비품의 분실유무 확인, 재떨이, 접시, 휴지통 및 차세트의 정리 교환, 투숙객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냉장고 안의 음료수, 주류 및 생필품 등의 사용여부 및 사용량 확인 및 프론트에 통보, 침대시트커버 교환, 욕실청소, 타월교환, 새 화장품, 머리빗 등 욕실용품 교환, 옷장정리 및 세탁물 수거 및 객실바닥청소, ②일반정비업무로서 호텔내의 각종 편의시설, 카지노, 공연장, 로비 및 라운지 등에 대한 청소 및 청결관리, ③단체급식업무로서 ◆◆호텔 종업원의 식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운영 및 연수원 등의 식당운영, ④보안업무로서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의 안내, 고객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도 및 고객차량의 주차대행, 고객 주차장 관리, 경비초소 등 운영, ⑤수송업무로서 호텔 내에서의 고객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호텔의 고객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객실환경을 정비하고 각종의 룸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락한 취침을 보장하기 위한 외곽 경비, 차량유도, 주차대행, 식당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호텔업의 핵심이 되는 업무이고, 고객의 취향에 맞추는 전문적인 디자인 정비와 서비스업무이다. 라. ○○호텔 건물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기 및 기계설비의 관리, 건물안전의 보강 및 보안 등은 ○○호텔이 직접 행하는 업무이고, 청구인은 호텔 투숙객을 위한 호텔 서비스 사업만을 수탁받아 행하고 있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객실바닥 청소와 욕실청소 등 청소업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청구인이 행하는 업무를 일반건물이나 아파트 청소와 동일시하고, 청구인이 행하는 보안업무를 주차관리와 경비와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행하였다. 바. 동일한 호텔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이 동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 운영하면, 음식숙박업이 되고, 별도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면 건물 및 아파트 관리업이 된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령해석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호텔사업, 시설관리사업, 음식 및 주류 사업, 단체급식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①호텔사업은 호텔 내에서 객실정비, 식당정비, 일반정비, 보안업무 및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호텔, ◎◎호텔 및 ◇◇호텔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이고, ②시설관리사업은 기업체 및 빌딩 등 각종 건물을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은 서초가든빌라, 전국관광 빌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③음식 및 주류사업은 골프장내 ○○집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랜드CC 클럽하우스를 위탁받아 사업 중이고, ④단체급식사업은 학교 기업체 내부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본사, ☆☆그룹사의 직원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 중 호텔관련사업과 시설관리사업은 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음식 및 주류사업과 단체급식사업은 요율표상 음식 및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를 각각 건물등 종합관리사업, 음식 및 숙박업으로 분류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청구인의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에 대하여는 각급사무소로 분류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하여 보험료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행하는 호텔객실정비는 호텔 객실내의 비품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바닥과 욕실을 청소하는 것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그 작업의 주된 내용이 청소이고, 또한 주차장관리ㆍ주차대행ㆍ경비업무 또한 근무장소만 호텔일뿐 일반건물에서의 동일한 업무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업무를 건물등 종합관리업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자중 ○○호텔에서 객실정비, 일반정비 및 보안업무 등의 건물등 종합관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식당 및 호텔 내 직원식당운영 등의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이 2001년도에는 2557명 : 1150명, 2002년도에는 2701명 : 1523명, 2003년도에는 2483명 : 1518명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호텔과 관련된 사업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마.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종류의 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에 대한 동일한 보험료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면,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및 요율표 총칙 제2조에 위배되게 되므로 사업자가 실제 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는 최종제품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였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산정내역서, 사업장 실태조사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내역서, 부서별 급여지급종합표, 조직도 및 사업개요, 위탁운영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①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종목 : 주차관리, 차량관리용역, 인적 용역제공, 집단급식, 시설관리보수, 파견근로업, 영역경비 및 위생관리용역, 업태 : 서비스, 음식 서비스, ②△△점이라는 상호로 종목 : 인적 용역제공, 집단급식 및 파견근로업, 업태 : 서비스, 음식 서비스, ③△△건설점이라는 상호로 종목 : 인적 용역제공, 집단급식 및 파견근로업, 업태 : 서비스, 음식 및 서비스, ④△△연수원점이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집단급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 ⑤□□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일반음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 ⑥☆☆점이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집단급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 ⑦▽▽점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 업태 : 음식, ⑧△△(주)본사점이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집단급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 ⑨▷▷점이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집단급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 ⑩◁◁점이라는 상호로 인적 용역제공 및 집단급식, 업태 : 서비스 및 음식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사업세목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개발실, 경영지원실, 호텔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본부, 단체급식사업본부, TM사업본부와 음식 및 주류 사업본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①호텔사업은 보안ㆍ주차, 객실정비, 식당정비 및 일반정비를 하면서, ○○호텔사업부, △△호텔사업부 및 □□호텔사업부로 나뉘어 있고, ②시설관리사업은 미화ㆍ조경, 경비ㆍ주차관리 및 공장관리를 하면서, ○○빌라 및 전국관광빌딩으로 나뉘어 있으며, ③단체급식사업은 각급학교, 병원, 기업체 및 관공서 내부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점, ○○건설점, ○○생명원수원점, △△, ○○그룹연수원으로 나뉘어 있고, ④TM사업은 SA영업, TM인력파견, CC운영 ASP개발을 하며, ⑤음식 및 주류사업으로는 □□의 골프장사업 및 레스토랑위탁운영, 음식 및 주류컨설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라) 2004. 7. 7. 피청구인 소속의 보상부장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김○○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요양신청을 하자, 김○○가 ○○호텔에서 일반정비 및 청소를 담당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되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징수부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확인요청을 하였다. (마) 2004. 12. 15. 피청구인 소속의 정○○은 청구인이 지금까지 기타의 각종사업(음식 및 숙박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는 본사에 14명, 호텔 내 정비사업에 472명, 단체급식에 22명, 음식 및 주류사업에 34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호텔, △△호텔 및 □□호텔에서 호텔 내 사업으로 객실정비, 식당정비, 일반정비, 경비, 주차관리 및 직원식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빌라 및 전국관광빌딩에서 시설관리사업으로 기업체 및 빌딩 등 각종 건물의 유지 관리를 하였고, □□에서 음식 및 주류사업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을 위탁ㆍ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본사ㆍ연수원 및 지사에서 단체급식사업으로 기업체 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는바, 호텔 내 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부분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단체급식과 음식 및 주류사업 부분은 "기타의 각종사업(음식 및 숙박업)"으로, 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각급 사무소)"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자 공급사업의 적용지침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의 징수부장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호텔 내 사업 및 시설관리사업에 대하여는 건물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단체급식사업 및 음식 및 주류사업에 대하여는 기타의 각종사업 - 음식 및 숙박업 - 으로 분리하였다고 보상부장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계약기간을 2003. 6. 1.부터 2008. 5. 31.로, 계약금액을 객실정비에 대하여 27억 3,949만 2,000원, 보안에 대하여 20억 5,551만 6,000원, 식당정비에 대하여 27억 270만원, 일반정비에 대하여 17억 1589만 2,000원 등 합계 92억 1,360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도급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1. 객실정비 도급업무범위 1) Inspector & Room Maid 업무 가. 객실 및 객실층 공공장소 청소 및 청소상태점검,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및 보고 나. 각층 린넨실에 비치된 린넨류 및 객실 고객용품 관리 다.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서비스 라. 고객분실물 수거 및 보고 마. Floor Master Key 관리 바. 미니바 점검 및 부족분 보충 2) 린넨/유니품 관리 가. 유니품 제고관리, 세탁의뢰, 수불, 수선 및 보수 나. 고객의류 세탁 의뢰, 수선 다. 객실 및 F&B 린넨 재고관리, 세탁의뢰, 수불, 수선 및 보수 3) 객실지원반 가. 객실 카페트 샴푸 및 스포팅 나. 객실 가구 및 비품 이동배치 다. 여분침대 투입 및 수거 관리 라. 기타 보조업무 2. 일반정비 도급업무범위 가. 건물 내외곽 전지역 청소 및 정비, 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및 보고 나. 고객이용 시설물 및 비품, 장비 등의 청소 다. ◆◆ 직원 이용시설의 청소 및 정비(관리동 내 사무실 및 화장실 포함) 라. 내외곽 쓰레기 수거 및 압축, 포장 관리 마. 시설자체 분쇄기 및 압축기 운용 및 관리 3. 식당정비 도급업무범위 가. 각 주방 시설물 및 장비, 비품, 식기류, 연회비품 등의 세척 및 보관, 운반, 정리정돈 나. 식자재 배달 다. 각종 연회행사 기물운반정리(출장행사 포함) 라. 공병 분리수거 및 반품관리 4. 보안/주차관리/주차정산 도급업무범위 1)보안업무 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 비밀이나 문서, 자재, 화폐, 시설 및 지역 등의 보안업무 나. 고객의 신변보호 다. 회사의 안전보장을 해치고자 하는 태업, 폭행난동자 및 불순분자에 대한 경계 및 방지업무 라. 보안관련 사항 탐지, 조사, 경찰이첩, 제재업무 마. CCTV 감시 및 보안장비 관리 바. 각종 열쇠관리, 야간소등 및 시건장치점검 사. 외래방문객 안내 및 무단출입자 통제 아. 부정반출품, 직원 대리펀칭 단속 및 감시 자. 유동인원감시 및 화재예방 순찰 차. 기타 관리인의 지시사항 2) 주차관리업무 가. 고객차량안내, 주차편의제공 및 차량관리 나. ◆◆ 직원, 임대업소 직원, 용역 및 도급업체 직원, 납품업체 등의 차량 통제 및 주차관리 다. 택시 등 외부차량 통제 라. 도로상태 확인 및 제설작업 마. 고객차량 주차서비스(본관 및 ☆☆관) 3) 주차정산원업무 가. 정산소의 장비 및 비품관리 나. 주차권 발급(정기권 발급 및 요금징수는 제외) 다. 주차요금 관리 라. 주차 정산소의 운영시간 : 07:00 ~ 23:00 (아) 청구인 근로자중 ◆◆호텔의 부서별 근로자수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1313"> </img> (자) 청구인의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각 사업부분별 인원 및 임금총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1315"> </img> (차) 2004. 1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건물등 종합관리업(사업세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음식 및 숙박업) 및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무소)로 변경한 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억 2,933만 1,600원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6,599만 160원 등 합계 1억 9,532만 1,760원의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901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시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선, 청구인이 ○○본사 등에서 행하는 음식 및 주류사업과 단체급식사업이 요율표상 음식 및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호텔에서 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과 호텔의 객실정비, 보안, 식당정비 및 일반정비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은 ①객실정비 업무범위로서 객실 및 객실층 공공장소의 청소, 청소상태점검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등, ②일반정비 업무범위로서 건물 내외곽 전지역 청소 및 정비, 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등, ③식당정비 업무로서 각 주방 시설물 및 장비, 비품, 식기류, 연회비품 등의 세척 및 보관, 운반, 정리정돈 등, ④보안업무 범위로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 비밀이나 문서, 자재, 화폐, 시설 및 지역 등의 보안업무 등이고, 위와 같은 업무는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및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로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의 업무내용과 부합하며, ◆◆호텔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중 객실정비, 일반정비, 보안, 식당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가 단체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호텔 내 업무를 건물등 종합관리업무로 분류한 것이 잘못된 분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 중 호텔관련사업과 시설관리사업은 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음식 및 주류사업과 단체급식사업은 요율표상 음식 및 숙박업으로, 청구인의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에 대하여는 각급사무소로 분류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차액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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