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77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가족들끼리 모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사용 사실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기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청에 농업용 창고시설 건축신고를 한 후, 2009. 12. 2. 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 22.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8만 730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4만 1,500원 등 총 32만 2,2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고지원을 받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였는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연면적이 100㎡을 초과하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만약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연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인 점, 농촌에서 고령인 여자의 몸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보험료 32만 2,230원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인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끼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에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착공허가 관련공문, 적용대상사업장 조사처리자료, 보험관계 성립신고 안내문, 고용보험·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수의 2009년 11월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군수는 ☆☆도 □□군 ♠♠면 ☏☏리 349-207번지에 있는 대지 984㎡ 위에 창고시설(농업용창고, 연면적 107. 605㎡)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해옴에 따라 이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수는 2010. 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12. 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조사처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일은 “2009. 12. 2.”로,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군 ♠♠면 ☏☏리 349-207번지”로, 공사금액은 “2,507만 1,965원”으로, 연면적은 “107.605㎡”로, 용도는 “창고”로, 구조는 “경량철골구조”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상태는 “미처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5. 청구인에게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실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10. 1. 22.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는 청구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수는 각 “1명”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종류는 “기타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건축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2009. 12. 2. - 2010. 3. 29.”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은 각 “2009. 12. 2.”로, 연면적은 “107.61㎡”로, 공사금액은 “2,507만 3,1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22.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인정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8만 730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4만 1,500원 등 총 32만 2,23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824765"> - 다 음 - ────────────────────────────────────────────────── ㅇ 총공사금액 : 2,507만 3,130원 = 107.61㎡(107.605㎡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것) × 23만 3,000원(경량철골구조의 ㎡당 고시단가) ㅇ 임금 : 702만 476원 = 2,507만 3,130원(총공사금액) × 28%(2009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ㅇ 보험료 - 고용보험료 : 8만 730원 = 702만 476원(임금) × 11.5/1,000(요율) - 산재보험료 : 24만 1,500원 = 702만 476원(임금) × 34.4/1,000(요율)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호·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같은 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사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0. 1. 22. 직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입력할 경우 임의적으로 산출되는 숫자로서,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용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족들끼리 모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1.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8. (생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825067">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 │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 │ │ │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 │ │ │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 │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 └─────┴──────────────────────────────────┘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철골 │철근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나무조│경량 │철 │스틸 │황토조│용도별 │ │ │철근 │콘크리트│ │(붉은벽돌)│벽돌조 │ │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하우스조│ │평균표준│ │용도별 │콘크리트│조 │ │ │ │ │ │ │ │ │ │ │단가 │ │ │조 │ │ │ │ │ │ │ │ │ │ │ │ │ ┝━━━━┿━━━━┿━━━━┿━━━━┿━━━━━┿━━━━┿━━━━┿━━━━┿━━━━┿━━━━┿━━━━┿━━━━┿━━━┿━━━━┥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 │233,000 │100,000 │ │ │268,440 │ └────┴────┴────┴────┴─────┴────┴────┴────┴────┴────┴────┴────┴───┴────┘ </img> 노동부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참조 재결례 ◎ 05-158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인용(2006. 1. 9.) - 사건개요 :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00-1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42㎡의 창고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여 공사착공 후 2005. 3. 7.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6.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58만 1,160원과 가산금 5만 8,110 및 고용보험료 20만 690원과 가산금 2만 50원 등 총 86만 10원을 부과하였음.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30.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2004. 3. 15.부터 2004. 12. 17.까지 시공자로서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00-1 외 1필지에 연면적 342㎡의 창고시설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구「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보험의 당연적용대상 공사규모에는 해당하나,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가 완료된 2004. 12. 17. 현장을 방문하여 완공사실을 확인하고 2005. 6. 9. 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였는바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숫자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과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관련 자료를 숨기는 등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를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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