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 대리인 공인노무사 나 ○ ○,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왔으나, 2000. 7.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059만3,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998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927만4,680원의 산재보험료와 4만9,09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051만7,170원의 산재보험료와 8,52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2000년도 개산보험료 1,049만1,900원과 임금채권개산부담금 2만1,780원 등 총 4,095만6,79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2. 설립된 주류전문 도매업체로서, 주류도매업의 업무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이므로, 영업 및 판매활동이 주요한 업무영역이며, 국세청 고시 제2000-8호에 의하면, 주류도매업체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ㆍ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으로 운반ㆍ인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 판매사원은 운전기사에게 당일 판매할 물량에 대한 상차업무를 지시한 후, 운전기사와 동승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거래처로 출발하여 판촉활동을 하고 운전기사가 핸드카에 하차해 놓은 물품을 거래처로 공급하고 수금업무를 수행하므로 반드시 판매사원과 운전기사가 2인1조가 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당일 수송량 및 거래처별 주류납품현황이 과중하여 운전기사만으로 적시에 하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대금결제 및 판매업무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상ㆍ하차업무를 보조하므로 이를 두고 판매사원이 상ㆍ하차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0. 5. 31.까지의 기간동안 전체근로자중에서 운전기사와 판매사원의 수가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나, 판매사원을 지휘 감독하고 신규 거래선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과장 4명과 거래처 판매전표 및 인수증 정리, 판매일보 작성 등을 담당하는 판매담당 여직원 2명을 판매사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차량관리 차장도 차량관리 및 거래처 생맥주 기자재 등을 수리ㆍ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운전기사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6. 8. 제출한 업무내용상세서에 의하면, 기사는 차량운행 및 주류수송업무를, 판매사원은 업소배달 및 수금업무를 각각 행하며 기사와 판매사원은 2인1조가 되어 배송 및 수금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주류상자의 상ㆍ하차는 2인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적재함 밑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적재함 위에서 상호협력하여 작업하는 것이 통례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자현황(2000. 5월 현재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1. ~ 2000. 5. 31.의 기간동안 전체근로자(22명~28명)중 운전기사와 판매사원의 수(12명~18명)가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은 화물자동차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1대당 운전기사와 판매사원이 2인1조가 되어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한다고 볼 때, 이들 근로자 수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판매사원의 주된 업무는 대금수금과 판촉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는 영업사원이 별도로 있으므로 판매사원의 대금수금은 물건을 배달한 근로자가 배달할 때마다 배달내용을 확인받고 수금업무를 겸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사원은 사실상 주류 상자의 상ㆍ하차작업을 전담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운송수단 등을 직업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1997. 1. 1.~2000. 5. 31.의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직과 영업직 사원의 수는 총 10~16명인데, 그 중 영업직 4~5명은 사무실에서 판매직을 지원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판매직 중 과장인 2~4명은 다시 4~7명의 일반판매직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신규거래선 확보업무만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전체 직원이 22~28명에 지나지 않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직원직제표, 2000. 4~6월 차량별 매출현황, 주류판매계산서, 1997년도~2000년도 근로자현황, 1997년도~1999년도 임금지급내역서, 사업종류변경 통보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법인등기부등본, 2000. 5월현재 근로자현황, 업무내용상세서, 확정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2. 설립된 주류도매업체로서 1991. 7.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2000. 7.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059만3,650원의 산재보험료, 1998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927만4,680원의 산재보험료와 4만9,09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051만7,170원의 산재보험료와 8,52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2000년도 개산보험료 1,049만1,900원과 임금채권개산부담금 2만1,780원 등 총 4,095만6,79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ㆍ날인한 1997. 1. 1.~2000. 5월의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총수와 판매사원 및 운전기사의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74441"></img> (라) 2000. 6. 3.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은 주류회사(○○, △△, □□ 등)의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이송받아 2인 1조로 소매업체 및 영업소에 공급하고 수금 및 공병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화물차량 7대(2.5t 5대, 1.4t 2대), 승용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8.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내용상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업: 업소 확보 및 관리업무 2. 기 사: 차량운행 및 주류수송업무 3. 판 매: 배달 및 수금업무 ※ 기사 및 판매는 2인 1조가 되어 배송 및 수금 4. 관 리: 상품 입ㆍ출고 관리업무 5. 경 비: 회사의 야간 경비업무 6. 노 무: 직원의 입ㆍ퇴사에 관한 의료, 연금, 고용 등 업무관리 7. 경 리: 현금관리 및 대은행업무 (바)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1998. 3. 10. 청구인 사업장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남○○이 주류운반 작업중 차량 적재함에 부딪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소매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직접 배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1건으로 주류운반 작업중에 발생하였고, 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이 405%로 높은 점, 청구인이 작성ㆍ날인한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1997. 1. 1. 부터 2000. 5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의 수는 22~ 28명이고, 운전기사와 판매사원의 수는 12~18명으로 총 근로자중 판매사원과 운전기사의 비율은 1997년도에는 평균 61.36%, 1998년도에는 평균 62.04%, 1999. 1. 1.부터 2000. 5월까지는 평균 60.33%인 점, 청구인이 작성ㆍ날인한 확인서와 업무내용상세서에 운전기사와 판매사원이 2인 1조가 되어 배송과 수금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판매사원도 수금 업무외에 직접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운전 및 상ㆍ하차업무의 수행여부는 과장, 차장 등의 직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재해발생 위험성, 운전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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