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197-6 대리인 공인노무사 양○○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1997년도부터 1998년도 2/4분기분까지의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다가 1998년도 3/4분기분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14. 그동안 체납된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3,034만3,61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1998. 11. 26. 위 압류처분된 금원과 1998년도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을 합한 3,223만5,06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골구조제작을 하는 소형 하도급 전문업체로서 1997. 9. 26. 청구외 △△건설(주)에서 발주한 거제-양정 모델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 중 철골부분공사를 하도급 받아 경상남도 ○○시 ○○읍 ○○리 617번지 소재 하치장을 임차하여 철골절단 작업을 하던 중 청구외 유○○이 사고를 당하여 위 △△건설(주)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건설(주)이 설치공사현장 밖에서 일어난 단순사고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절하여 위 유○○의 치료를 위하여 제조업으로서의 가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설치공사 현장이 협소하여 10m가 넘는 H-BEAM 철물절단과 조립작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독립한 장소의 빈 야적장을 임차하여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철물재단ㆍ조립공정은 설치공사 공정에 맞추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이고, 당시 사고사업장에 작업하던 근로자도 3~4명으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특정된 철골구조물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처에서 생산된 H-BEAM을 구입하여 이를 설치하기 쉽도록 절단하여 설치공사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하도급 공사를 마치는 것이고, 청구인의 H-BEAM을 절단하는 공정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인 철골구조물 설치공정에 부수하는 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며, 위 △△건설(주)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14. 위법ㆍ부당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한 압류처분은 독촉절차 없이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상남도 ○○시 ○○읍 ○○리 617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은 다수의 공사현장에 소요될 철골제작을 위하여 제작시설,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설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작업자들에 대하여 별개로 임금대장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공사현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5인이상의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작업을 하여 온 것이므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임금대장상으로 최초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고용된 시점인 1997. 1. 15.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1998년도분 산재보험료 1,686만5,810원, 기타 징수금 3,112만3,570원 등 합계 4,798만9,3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금액중 1,575만4,32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청구인은 1999. 2. 25. 압류처분한 3,034만3,610원중 706만9,930원에 대하여는 독촉절차를 거쳤고,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은 나머지 2,327만3,680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 및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료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각 연도 징수금대장, 독촉장 발부대장,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0.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5.로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13.부터 1998. 5. 1.까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1997년도분 및 1998년도 1/4~2/4분기 산재보험료 1,308만2,910원, 연체금 1,010,690원, 청구외 유○○의 보험급여에 따른 급여징수금 1,660,720원 등 합계 1,575만4,320원을 분할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7. 10. 17.부터 1998. 6. 22.까지 위 금액을 분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5. 1.부터 1998. 8. 5.까지 1998년도 3/4분기분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 급여징수금 517만8,480원 등 합계 706만9,93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8. 27. 위 금액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9. 28. 위 유○○의 치료가 종결됨에 따라 지급한 일시금환산액 4,654만7,360원에 대한 급여징수금 2,327만3,680원의 납부를 통지하고, 1998. 11. 1. 1998년도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14. 청구인이 1998년도 3/4분기분 개산보험료, 급여징수금 등 3,034만3,61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 위 금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이 납부통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1998년도 4/4분기분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 압류처분된 3,034만3,610원 등 합계 3,223만5,060원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2. 25. 압류처분된 3,034만3,610원중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은 급여징수금 2,327만3,680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2) 먼저,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8.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는 보험료 부과, 납부독촉 등 법령상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압류처분한 청구인의 공사대금 3,034만3,610원중 1999. 2. 25. 압류해제한 2,327만3,680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706만9,930원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3,223만5,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피청구인이 1998.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중 2,327만3,680원의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