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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91-10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7. 2. 20.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에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00. 6. 12.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였고 2001년부터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3. 9. 17.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에 청구인 사업장의 지점(○○ 주식회사 부산지점, 이하 "부산지점"이라 한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산재보험 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3. 11. 2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 부산지점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1998. 10. 1.부터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한 후 2003.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을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합계 9,547만 3,0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부산광역시에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지점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사인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지를 설치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다만 거래처의 변동에 따라 울산↔부산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사와 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당초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사업인 콘테이너 관리를 위해 부산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위 부산지점에는 차고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무실만 두고 노무관리, 영업, 인사, 회계 업무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화물자동차와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별개의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조치를 한 점, 화물운수사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지 및 차고지와 사업체의 영업장소는 달리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영업장이 분리되었다 하여 별도로 분리적용한 경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지점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사와 지점을 분리적용하여 일반요율로 산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개별실적요율의 특례규정은 재해예방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산업안전의 노력을 유도하여 각 사업체 별로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해발생건수가 적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이 산재보험료에 미달될 경우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분리적용 전이나 분리후 적용조치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행 및 영업활동, 노무관리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위험권 범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수지율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점에 대한 분리적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산지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제출한 조직표와 직원명부에 보면 청구인 회사의 조직은 배차관리, 자차기사, 일반관리, 부산지점 컨테이너야적장(석대CY) 관리, 울산본사관리, 울산본사 장비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대CY 근무자 이외에도 배차관리 근로자 8명 전원, 자차기사 14명 중 11명, 일반관리 6명 전원이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지별 임금총액과 산재근로자 소속 현황을 보면 소속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부산(사무실, 현장)과 울산(사무실,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부산지점에 대한 이 건 분리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산재보험법 제64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ㆍ창고 등의 사업은 보험수지율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지점에 대하여 근로자 수를 조사하였으나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64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제62조 및 제107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 및 제7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근무지별 임금총액, 사업주 확인서, 전화가입자이력서,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이의신청서,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7. 사업목적은 "트레일러 운송업, 화물알선업, 상하차업, 부동산임대업, 운송주선사업 등"으로 하여 본사를 법인 등기한 후, 1997. 1. 20.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857-11"로, 사업의 종류는 "운보, 서비스, 트레일러, 화물알선"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은 199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된 "1997. 2. 20."으로,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구 ○○동 491-3번지"로 이전하고 4,950㎡의 차고지를 설치하였으며, 2000. 6. 12.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로 산재보험관계를 이관하였고, 2001년부터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0. 1.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591-10"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부산지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위 부산지점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11. 사업의 목적은 "트레일러 운송업, 화물알선업, 상하차업, 부동산임대업, 운송주선사업 등"으로 하여 부산지점을 법인등기하였다. (라)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이 2003. 9. 1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조사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산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2003. 1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0.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2. 18.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명부 및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별 근로자 현황(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 포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41697"> </img> (바) 청구인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재해자의 소속현황은 울산본사가 1명(최○○)이었고, 부산지점이 3명(조○○, 최○○, 한○○)이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추징금 및 가산금을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합계 9,547만 3,0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대한 무지로 부산지점에 대한 산재보험 분리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울산본사에 흡수하여 적용한 바 있으며, 부산지점은 1998년 사업개시 이후부터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었고 산재보험관계 적용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지점은 2000년부터 2002년의 산재보험 개별요율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료율결정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사 1997. 2. 20.부터 소급적용하더라도 각 보험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므로 특례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 19.자 사업주 확인서, 전화가입자이력서,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당시인 1997. 2. 20. 본점은 "부산광역시 ○○구 ○○동 606-21번지"에 위치하고 차고지는 "경상남도 ○○시 ○○동 561번지"에 있었으나 차고지가 위치한 양산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1999년에 "울산광역시 ○○구 ○○동 491-3번지"에 차고지를 설립한 후 차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산재보험관계를 이전시켰으며, 2000. 10. 11. 본점을 "부산광역시 ○○구 ○○동 801-1번지"로 이전하였고 2001. 11. 11. "부산광역시 ○○구 ○○동 591-10"에 사무실을 신축 이전하여 법인지점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8. 1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소재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인 1996년부터 부산지점에서는 특수화물운송사업을 해왔으나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3. 4.자 조사복명서,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대장 사본 및 사업장별 근로자 내역서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 특례적용 판단을 위한 부산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41695"> </img> (카) 공장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의 분리적용 여부에 대하여 1990. 1. 22.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1990. 2. 5. 징수 32520-1653호로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사ㆍ경리ㆍ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사업이 독립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요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부산지점에 대한 산재보험 분리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동일한 사업종류일 때"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여러 사업을 일괄적용받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울산본사와 부산지점에서 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종의 사업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서 이러한 계속사업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울산본사와 부산지점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이상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지점을 울산본사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산지점의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이고 특수화물운송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 부산지점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 19.자 사업주 확인서, 전화가입자이력서,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로자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1998. 10. 1.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임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 1996년 사업개시일 당시부터 부산지점에서는 특수화물운송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위 부산지점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적용을 받고 있는 울산본사와 사업의 목적에 있어 "트레일러 운송업, 화물알선업, 상하차업, 운송주선사업 등"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명부상의 근로자 현황에 의하면,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배차관리, 자차기사, 장비기사, 현장주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부동산임대업보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지점에 대한 일반요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산지점이 1998. 10.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보험법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연적용대상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나 보험료의 납부 등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7. 1. 20. 차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부산지점에 대하여도 흡수적용을 받아왔으나, 부산지점에서는 1998. 10. 1. 콘테이너 야적장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 위 사업개시일부터 실질적으로 특수화물운송사업을 해왔으므로 부산지점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본사의 성립일인 1997. 2. 20.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점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한 2000. 9. 30. 이후 다음보험년도인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기준년도 2001년의 전년도(1999. 10. - 2000. 9.) 상시근로자 수는 28.42명이고, 기준년도 2002년의 전년도(2000. 10. - 2001. 9.) 상시근로자 수는 28.50명으로 30인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산지점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요율로 산정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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