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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998 ○○젠트빌 3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106-8번지 등에 다가구 주택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7만 6,620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2004. 7.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 및 한○○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3,202만 7,38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6. 29., 2004. 7. 2. 및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01만 3,6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시 ○○읍 ○○리 106번지 ○○ 다가구 주택 7개동 건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건축주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은 모두 부도가 난 어음이었으며, 청구인은 사기를 당한 입장이다. 나.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시작 전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계약한 것은 이 건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넘은 시점이었고, 그나마 건축주는 제3자에게 부지를 매각하였으며, 그 부지가 다시 경매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공사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청구인의 고발에 의하여 구속될 지경에 이른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하면서 건축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건축주는 이 건 공사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배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 하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산을 모두 날리고, 자동차까지 팔아 인부 품삯을 지불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106-12번지등에 7개동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의 시행자인 청구외 김○○은 2001. 9. 30.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건설 주식회사는 능력부족으로 위 공사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위임하였다. 나.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그 상호를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변경한 후 위 김○○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구인과 골조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위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후 ○○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2002. 7. 12. 위 공사를 포기하고, 위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 ○○종합건설(주)은 청구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건 공사의 시행자 위 김○○은 △△종합건설(주)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10. 이 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03. 5. 10.부터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가입자로 되었음에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오○○와 청구외 한○○이 재해를 입은 2003. 10. 18.까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료급여액을 부과하였다. 사.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내용증명, 공사계약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성립조서, 도급계약서, 표준계약서, 권한위임각서, 공사포기 및 이행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30. 청구외 김○○은 청구외 ○○건설(주)과 경기도 ○○시 ○○읍 ○○리 106-8번지 등에 ○○ 다가구 주택 7개동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1. 10. 17. 위 ○○건설(주)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위임하였고, 2001. 11. 14.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2001. 12. 20. 위 ○○건설(주)은 위 김○○에게 이 건 공사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2. 3. 3. 위 김○○은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2. 3. 12. 위 ○○산업개발은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2002. 5. 30.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후 현금과 교환을 조건으로 6,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인수하였다. (사) 2002. 5. 31. 청구인은 ○○군수(현 ○○시장)에게 이 건 공사의 건축주를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아) 2002. 6. 10.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를 위 김○○에게 통보하였다. (자) 2002. 6. 29.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의 공기를 2002. 3. 3.~ 2002. 7. 30.에서 2002. 3. 3.~2002. 10. 30.로 연장하는 공기연장신청서를 위 김○○에게 제출하였다. (차) 2002. 7. 13.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이 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이 건 공사 중 4개동의 건축허가자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위 김○○에게 송부하였다. (카) 2002. 7. 15.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행자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노임 및 자재비에 대한 수급이 어려워 실제시공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를 위임한다는 건설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타) 2002. 8. 16. 및 2002. 8. 20. 위 김○○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조속한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파) 2002. 8. 23. 위 ○○건설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전부 부도처리되는 등 공사대금 결재나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서를 위 김○○에게 보냈다. (하) 2002. 8. 28. 위 김○○은 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하도록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므로 계속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위 ○○건설 주식회사에 보냈다. (거) 2002. 10. 31. ○○건설 주식회사는 대표자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최○○으로 변경하고, 2002. 11. 13. 위 김○○에게 통보하였다. (너) 2003. 1. 23. 청구외 ○○사무소장은 청구외 신○○ 등이 위 김○○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 김○○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더) 2003. 2. 26. 경기도 ○○시 ○○읍 ○○리 106-12 및 13번지의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위 김○○에서 김□□으로 변경되었다. (러) 2003. 3. 5. 경기도 ○○시 ○○읍 ○○리 106-8번지의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엄○○로 변경되었다. (머) 2003. 5. 10. 청구인은 위 최○○이 대표자로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에 투자한 총금액을 이 건 공사건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서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위 최○○ 및 위 김○○과 약정하였다. (버) 2003. 5. 20.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토지의 실제소유주인 청구외 이○○가 위 김○○에게 한 토지사용승락을 포기하고, 위 김○○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무효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7개동 중 2개동 및 금 5,000만원을 위 김○○의 지분으로 인정하고, 철근조 양사장 펌프카 굴삭기 미지급액은 위 김○○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위 김○○과 합의를 하였다. (서) 2003. 10. 17. 청구외 한○○은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이끄러져 좌측 인대파열의 산업재해를 입었다. (어) 2003. 10. 18. 청구외 오○○는 이 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산승각에 어깨를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저) 2003. 12. 5. 피청구인은 사업의 명칭을 김□□다가구신축공사, 공사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청구외 김□□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였다. (처) 2003. 12. 11. 피청구인은 사업의 명칭을 엄○○다가구신축공사, 공사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청구외 엄○○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였다. (커) 2004. 5. 21. 위 김○○ 및 위 김□□은 위 엄○○ 및 위 김□□은 위 김◇◇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고, 이 건 공사의 시행, 시공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김○○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청구인에게 현장자체를 넘겨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터) 2004. 5. 24.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전○○은 이 건 공사의 시행자인 위 김○○이 2003. 5. 10. 이 건 공사에 대한 전체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이 건 공사 비용으로 이 건 공사 7개동 중 5개동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위 김○○은 이 건 공사중 일부에 대하여 건축주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엄○○로 변경하였으나 이 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고, 위 김○○과 청구인간의 대물공사계약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사 도중 재해를 당한 청구외 오○○ 및 청구외 한○○에 대하여 현재 엄○○다가구신축 및 김□□다가구신축의 명의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기 두 현장의 산재보험의 성립을 취소하고,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규 보험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퍼) 2004. 5. 25. 피청구인은 사업의 명칭을 임○○다가구신축공사,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06만 6,620원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허) 2004. 6. 29., 2004. 7. 2. 및 2004.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 및 청구외 한○○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3,202만 738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601만 3,6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인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자로 되고, 산재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등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12. 이 건 공사를 하도급계약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2002. 5. 30. 이 건 공사를 전부 인수하여 건축주로서 이 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고, 이 건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이던 김○○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나아가 2003. 5. 20. 청구인은 일부 공사비 중 미지급액에 대한 지불책임을 위 김○○에게 부담시키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7개동 중 2개동 및 금 5,000만원만을 위 김○○의 지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위 김○○과 합의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 시행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06만 6,620원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개시한 날인 2002. 3. 12. 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인 2003. 10. 17. 및 2003. 10. 18. 청구외 한○○ 및 청구외 오○○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601만 3,6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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