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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 주식회사(대표 최 ○ ○) 경기도 ○○시 ○○동 64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신고 자료에 의하여 2002. 1.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총 161만 8,180원의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이 있을 경우 이를 알선 및 주선하여 주는 서비스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도와 준 사람은 이○○인데, 위 이○○은 정식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평일 주간의 바쁜 시간(오전 11시~12시, 오후 2시~4시)에 도움을 주는 아르바이트 인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거나 이에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로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르바이트 인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은 근무시간이 오전 11시~12시와 오후 2시~4시 사이로 정해져 있고, 착신전화로 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직원임금으로 2002년에 2명과 2003년에 1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1,960만원과 96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사항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는 점, 위 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안내문 발송 통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구 안내, 적용관련 자료 제출, 가입자 조회, 국세청 근로소득징수이행상황 신고액 자료,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2. 6. "○○운수 (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대표자는 "최○○"으로, 업태는 "운보,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운송, 알선, 주선지입료"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 사업장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촉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청구인 사업장에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이 당해 연도별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3명에게 3,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2명에게 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각종운수부대사업"으로, 성립일자를 "2002.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세청 신고자료 중 임금총액 및 근로자수에 근거하여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조사하였으나, 위 자료에 대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각각 대표자의 임금을 제외한 후 2002년도에는 1,960만원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960만원으로 임금총액을 각각 재산정하여 2005. 2. 24. 총 161만 8,18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조회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 7. 1.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04. 12. 31. 동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을 직장으로 하여 1999. 11. 21.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법령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2002년도에는 2명에게 1,9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2003년도에는 1명에게 9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자 수와 근로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한 점,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다고 하는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 7. 1.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04. 12. 31. 동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1999. 11. 21.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을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이상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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