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212-30번지 ○○타워Ⅱ 14층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민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03. 11. 4. 지폐계수기를 생산하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9. 5. 28.자로 소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한 후, 이에 따라 2003.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1,518만7,120원 및 가산금 151만8,71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1,888만240원 및 가산금 188만8,020원, 2003년도 개산보험료 705만790원등 총 3,817만9,880원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26. 이를 거부(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지폐계수기는 ‘count 수발광 sensor’가 지폐에 빛을 투과시켜 그 투과도를 읽어서 메인 PCB의 롬에 정보를 보내고 롬에서 이를 분석하여 디스플레이에 분석된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이는 단순히 지폐를 계수하는 기계적 장치와는 구별된다. 나. 청구인은 주된 부품(P-롬, 메인PCB 등)을 외주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는 단순히 P-롬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납품받은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일만 하고 있을 뿐으로 기계를 사용한 절삭ㆍ문절 등의 작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지폐계수기처럼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전자식계산기’나 ‘금전등록기’에 대하여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므로 부분품 조립행위만으로 생산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지폐계수기에 대해서도 동 단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구인의 업종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요청을 거부한 것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품을 외주생산하여 납품받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작업공정을 살펴볼 때, 영업수주 → 부품발주 → 발주부품입고 → 부품조립 → 출하검사 → 출하의 과정을 거치므로 결과적으로 외주작업에 대한 발주ㆍ제작감독을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지폐계수기 영업수주를 받아 수주물량에 대한 부품을 발주하고 외주생산된 부품을 청구인 회사에 입고하여 이를 조립한 후 출하검사를 거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지폐계수기를 최종생산하고 있는 점, 기능계수치 값을 전자적 신호로 읽는 기능이 청구인이 생산하는 지폐계수기에 포함되었다 하여도 이는 지폐계수기의 사용기능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나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니라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및 이 건 통보는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2001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3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요율변경신청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1. 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1. 7.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때부터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 왔으나, 1999. 5. 28.이후부터 자체 연구소에서 계수기를 개발하여 청구인 회사의 자체 공장에서 계수기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영업부 직원들이 국내외에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3. 11. 4.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9. 5. 28.자로 소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ㆍ사무용ㆍ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2003.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확정보험료 1,518만7,120원 및 가산금 151만8,710원, 2002년도 산재확정보험료 1,888만240원 및 가산금 188만8,020원, 2003년도 산재개산보험료 705만7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4. 1. 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산재보험요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2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34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계수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1999년 이후부터 계수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1999. 5. 28.자로 소급하여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는 절삭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외주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는 일만 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나 금전등록기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계수기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계수기처럼 전자식 계산기나 금전등록기도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전자식 계산기나 금전등록기의 경우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열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산재보험요율표에서는 "기계기구제조업"에 대하여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나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다만,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계수기에 대해서 계수기가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기계기구제조업"이나 "기타제조업"외에 "전자제품제조업" 등의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동 산재보험요율표에서 "전자제품제조업"에 대한 내용예시에도 전자식계산기나 금전등록기에 대한 예시만 있고 계수기에 대한 예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회사에서는 계수기 생산시 부분품 조립 등의 작업만 하고 있고 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의 작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수기 생산이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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