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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341-7 대리인 ○○협동조합 (이사장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수보다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1999. 6. 4.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433만6,33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525만3,17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430만7,75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502만8,000원 등 총 1,892만5,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 6. 7. 위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적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1. 7.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과 같은 체인사업체는 중소소매업(가맹점)의 경영지도사업이 주업무이고 공동구매에 의한 상품공급사업은 협업화사업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체인사업체에 대하여 물품을 소매점에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는 도매업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수혜사례가 단 1건도 없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상ㆍ하차만 전담하는 근로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가맹점 도착시에는 점주나 종업원들이 하차ㆍ입고작업을 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출하전표를 대조해서 하차상품을 가맹점주나 종업원에게 지시하고 배송차량을 이탈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피청구인이 위험재해발생 가능성이 많은 상ㆍ하차전담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직종별 실제 연인원이 운전기사 189명(33.1%), 사무직원 382명(66.9%)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전기사 310명(54.1%), 사무직원 261명(45.7%)이라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수보다 크다고 잘못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중에서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의 수보다 비중이 큰 경우에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창고관리, 상ㆍ하차, 운전 등의 화물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1996년 화물취급 102명, 사무업무 92명, 1997년 화물취급업무 111명, 사무업무 96명, 1998년 화물취급업무 97명, 사무업무 73명으로써 화물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기타 근로자수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도ㆍ소매업과는 달리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적용통보문,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근로자 업무별 현황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자로서, 1991. 7.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분류번호: 90506)’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복명서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월 14 - 20명)의 연도별 누계인원은 1996년에 차량기사 및 상ㆍ하차 등 업무전담 근로자 106명, 사무ㆍ영업직 근로자 87명, 1997년 차량기사 및 상ㆍ하차 등 업무전담 근로자 119명, 사무ㆍ영업직 근로자 88명, 1998년 차량기사 및 상ㆍ하차 등 업무전담 근로자 109명, 사무ㆍ영업직 근로자 61명으로, 차량기사 및 상ㆍ하차 등 업무전담 근로자의 수가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고, 임금비중도 더 높으며, 한편, 화물차량을 6대 보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4.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하고, 1999. 6. 4.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433만6,33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525만3,17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430만7,75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502만8,000원 등 총 1892만5,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9. 6. 7.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996. 1. 1.부터 소급하여 위와 같이 변경적용함을 통지하였다. (라)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장관고시 제1998-80호)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ㆍ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등을 말하며,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도 육상화물취급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요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류 등의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화물차량 6대를 이용하여 소매점으로 운송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과반수가 물품의 상ㆍ하차 및 차량운반 등의 화물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1996년 이후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변경통지는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사업변경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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