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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2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밀 (대표 한○○) 인천광역시 ○○구 ○○동 715-1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0. 1. 1.부터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133만6,31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737만2,6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3,623만9,0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4,449만4,530원 등 모두 1억8,944만2,48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마더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본체를 자체 생산하여 ○○컴퓨터 및 ○○테크 등에 납품하거나, 주문에 따라서 중앙처리장치를 제외한 컴퓨터 본체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단순하게 금속만으로 구성된 케이스만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자체 제작된 케이스에 컴퓨터의 전원공급장치, 전면부 플라스틱 판넬,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USB포트, 내부스피커 및 내부냉각용 팬 등을 장착하여 컴퓨터용 본체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인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금속제 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분류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컴퓨터 생산업체인 "A"가 금속제 케이스만을 프레스 가공하는 "B"라는 하청업체에 외주 생산하는 경우 "B"업체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컴퓨터 본체의 조립까지 수행하는 청구인 사업장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중 컴퓨터 본체의 케이스를 만드는 프레스작업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컴퓨터 본체의 케이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물, LED 전자제품, 쿨링팬, 파워서플라이, 스피커 및 USB 포트 등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제품이고, 프레스공정에 근무하는 인원보다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2건의 재해만이 발생하여 재해발생의 위험도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자체 정기 감사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컴퓨터 본체 케이스에 모든 내부 부품을 조립하여 컴퓨터 본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속판을 원재료로 하여 절단 및 프레스 가공, 절곡 공정을 거쳐 금속제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자체 제작하고, 여기에 외주 제작된 전원공급장치, LED 표시장치, USB 포트, 내부스피커 및 쿨링팬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 컴퓨터 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전자제품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금속제 컴퓨터 본체의 케이스이고,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금속제 상자(케이스) 제조에 일부 작업이 더해진 경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통지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1996. 10.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로, 종목은 "전자부품, 자동차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감사실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4.부터 6. 19.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04. 8. 4.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주)○○정밀의 작업공정의 대부분은 금속판을 원재료로 하여 절단 및 프레스 가공, 절곡 공정이 차지하고 있고, 인원구성 또한 절단 및 가공, 절곡 등을 수행하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최종제품은 컴퓨터 케이스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1억7,626만5,41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조치하고 보험료를 징수결정하기 바라며, 관련자를 엄중 경고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정명숙의 2004. 8. 23.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은 금속제 컴퓨터 본체 케이스(LED 표시장치, 쿨링팬, 파워서플라이, 스피커, USB 포트 등 장착)이고, 주요 기계설비는 프레스, 와이어컷팅머신, 선반, 밀링머신, 컴퓨터조립라인임. 2) 작업공정은 금속제 원재료 입고 → 각 부품 크기에 맞게 절단 → 프레스 가공 및 절곡하여 본체 금속부품 제작 → 외주제작된 플라스틱 프론트판넬(컴퓨터 전면부) 조립(USB 포트 및 LED 표시장치 등을 장착) → 컴퓨터 본체 조립 → 컴퓨터 본체에 프론트 판넬, 내부스피커, 쿨링팬 및 파워서플라이 등 장착 → 검사ㆍ포장 및 납품 등의 과정을 거침. 3)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판을 원재료로 하여 절단 및 프레스 가공, 절곡 공정을 거쳐 금속제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제작하고, 여기에 외주 제작된 LED 표시장치, 쿨링팬, 파워서플라이, 스피커 및 USB 포트 등을 장착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금속제 케이스에 일부 작업이 더해진 경우로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133만6,31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737만2,64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3,623만9,00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4,449만4,530원 등 모두 1억8,944만2,48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제품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판을 원재료로 하여 절단, 프레스 가공 및 절곡 공정을 거쳐 금속제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점, 자체 제작한 금속제 케이스에 외주 제작된 LED 표시장치, 쿨링팬, 파워서플라이, 스피커 및 USB 포트 등을 장착한 후 납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 및 최종생산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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