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099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1. ○○북도 □□시 ★★면 ☆☆리 1165번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8. 착공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 11. 18. 직권으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09. 11. 24. 청구인에게 200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9만 8,950원 및 200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9만 4,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년 넘게 건설 및 조경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어, ○○북도 □□시 ★★면 ☆☆리 1165번지에 근로자 없이 배우자와 함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근거로 하여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노동부고시 제2008-96호)에 의해 산정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8-97)을 적용ㆍ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96호)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8-9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북도 □□시 ★★면 ☆☆리 1165번지 건축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신고일자는 ‘2009. 10. 1.’로, 착공신고일자는 ‘2009. 10. 8.’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은 ‘774㎡’로, 건축면적은 ‘132.49㎡’로, 연면적은 ‘132.49㎡’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노○○’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노○○ 개인공사’로, 근로자 수는 ‘1명’으로, 유기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 :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41111), 산재보험 : 건축건설공사(40001)’로, 성립일은 ‘2009. 11. 2.’로, 공사기간은 ‘2009. 11. 2. - 2010. 4. 30.’로, 착공일은 ‘2009. 11. 2.’로, 준공일은 ‘2010. 4.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9. 11. 18.자 2009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1121"> - 다음 - (단위 : 원) ┌─────────┬─────┬──────┬────┐ │구 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 │ ├─────────┼─────┼──────┼────┤ │산재보험 │25,996,600│34.40/1,000 │894,280 │ ├────┬────┼─────┼──────┼────┤ │고용보험│실업급여│25,996,600│ 9.00/1,000 │233,960 │ │ ├────┼─────┼──────┼────┤ │ │고용안정│25,996,600│ 2.50/1,000 │ 64,990 │ └────┴────┴─────┴──────┴────┘ </img> - 총공사금액(92,845,010원) = 연면적(132.49㎡) * ㎡당 표준단가(700,770원) - 임금총액(25,996,600원) = 총공사금액(92,845,010원) * 노무비율(28%) 라. 피청구인이 2009. 11. 1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공사명은 ‘단독주택신축공사’로, 소재지는 ‘○○북도 □□시 ★★면 ☆☆리 1165번지’로, 성립연월일은 ‘2009. 11. 2.’로, 고용보험업종은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41111)’로, 산재보험업종은 ‘건축건설공사(4000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9. 11. 24. 청구인에게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북도 □□시 ★★면 ☆☆리에 거주하는 김??(이장) 등 5명의 사실확인서(행정심판청구 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북도 □□시 ★★면 ☆☆리 1165번지에 흙집을 짓고 있는데, 인부 없이 부부가 짓는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일자별 작업현황서 및 자재구입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1085"> - 다음 - ┌───────────┬─────────────┬─────────────┐ │일 자 │작업현황 │자재구입내역서 │ ├───────────┼─────────────┼─────────────┤ │2009.10.26, 27. │기초선 그리기 │백시멘트 외 호스 29m │ ├───────────┼─────────────┼─────────────┤ │2009.10.28. - 10.30. │흙 반죽하기 │ │ ├───────────┼─────────────┼─────────────┤ │2009.10.31. - 11. 1. │휴무 │시멘트 외 │ ├───────────┼─────────────┼─────────────┤ │2009.11. 2. - 11. 6. │돌쌓기 │수레, 괭이자루, 시멘트, │ │ │ │모래, 미장칼 │ ├───────────┼─────────────┼─────────────┤ │2009.11. 7. │돌 위에 시멘트 바르기 │모래 외 시멘트 │ ├───────────┼─────────────┼─────────────┤ │2009.11. 8. - 11.10. │부산지하철 작업 │전선관 구입 │ ├───────────┼─────────────┼─────────────┤ │2009.11.11. │컨테이너정리 및 주변정리 │ │ ├───────────┼─────────────┼─────────────┤ │2009.11.12. │돌 위에 시멘트 바르기 │ │ ├───────────┼─────────────┼─────────────┤ │2009.11.13. - 11.14. │구들돌 구하러 다님(雨天) │ │ ├───────────┼─────────────┼─────────────┤ │2009.11.15. │돌 위에 시멘트 바르기 │ │ ├───────────┼─────────────┼─────────────┤ │2009.11.16. - 11.18. │흙벽에 넣을 통나무 자르기 │엔진오일, 다루끼 외 시멘트│ ├───────────┼─────────────┼─────────────┤ │2009.11.19. │기초 문틀 제작 │엔진 톱 기름, 못 │ ├───────────┼─────────────┼─────────────┤ │2009.11.20. - 11.21. │문틀 올리기 │삽, 겨울장화 │ ├───────────┼─────────────┼─────────────┤ │2009.11.22. - 11.24. │흙 벽체 올리기 │11. 23. 휴무, 단관비계임대│ ├───────────┼─────────────┼─────────────┤ │2009.11.25. - 11.29. │흙 벽체 올리기 및 비계설치│보온덮개, 도끼 │ ├───────────┼─────────────┼─────────────┤ │2009.12. 1. │온실하우스 제작 │ │ ├───────────┼─────────────┼─────────────┤ │2009.12. 2. - 12. 3. │부산연산동작업 │하우스비닐,난로연통및못 │ ├───────────┼─────────────┼─────────────┤ │2009.12. 4. - 12. 9. │온실하우스제작 │용접봉 및 엔진오일, │ │ │ │난로연통, 보온덮개 │ ├───────────┼─────────────┼─────────────┤ │2009.12.10. - 12.12. │흙 벽체 쌓기 │연탄난로 및 연탄 │ ├───────────┼─────────────┼─────────────┤ │2009.12.13. │연탄난로 설치 │ │ ├───────────┼─────────────┼─────────────┤ │2009.12.14. - 12.15. │문틀 설치 │망치 │ ├───────────┼─────────────┼─────────────┤ │2009.12.16. │문틀 수평잡기 │노끈 │ ├───────────┼─────────────┼─────────────┤ │2009.12.17. - 12.29. │흙 벽체 쌓기 │12.20, 21. 휴무, 보온덮개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호·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같은 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96호)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단독주택의 용도별 평균표준단가는 700,770원으로 되어 있다. 5)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8-97호)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하는데,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 사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11. 18. 직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해 11.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입력할 경우 임의적으로 산출되는 숫자로서,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용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1.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2010.7.12>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8. (생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노동부고시 제2008-9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48호(2006.12.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칙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8호)에 따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1123">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 │용 도 │설 명 │ ├────┼─────────────────────────────────────────┤ │단독주택│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 │포함) │ └────┴─────────────────────────────────────────┘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 │구 조 │설 명 │ ├───┼───────────────────────────────────────────────┤ │황토조│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 │ │ │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 └───┴───────────────────────────────────────────────┘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철골 │철근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나무조│경량 │철 │스틸 │황토조 │용도별 ┃ ┃ │철근 │콘크리트│ │(붉은벽돌)│벽돌조 │ │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하우스조│ │평균표준단가┃ ┃용도별 │콘크리트조│조 │ │ │ │ │ │ │ │ │ │ │ ┃ ┣━━━━┿━━━━━┿━━━━┿━━━━┿━━━━━┿━━━━┿━━━━┿━━━━┿━━━━┿━━━━┿━━━━┿━━━━┿━━━━━┿━━━━━━┫ ┃단독주택│ │811,000 │709,000 │689,000 │649,000 │646,000 │439,000 │ │418,000 │ │935,000 │1,011,000 │700,770 ┃ ┗━━━━┷━━━━━┷━━━━┷━━━━┷━━━━━┷━━━━┷━━━━┷━━━━┷━━━━┷━━━━┷━━━━┷━━━━┷━━━━━┷━━━━━━┛ </img> ◎ 노동부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10-039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사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0. 1. 22. 직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입력할 경우 임의적으로 산출되는 숫자로서,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용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족들끼리 모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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