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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16341 재결일자 2012. 10. 3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청구인은 호텔의 일부 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청구인 회사가 호텔보다 보험료율이 2배가량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것이지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호텔로부터 도급받은 업무가 호텔이 영위하는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다면 호텔보다 보험료율이 더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호텔과 객실정비, 식당정비, 발렛주차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약 1,055명(월 8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관리, 식당조리, 고객안내, 인스펙션, 세탁, 객실청소 및 정비, 발렛주차, 임원 및 업무용차량 운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나의 장소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90501 음식 및 숙박업’의 사업을 병행했다고 보임 그런데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① 객실청소·정비 및 객실 공용공간 청소 등의 객실정비 업무, ② 각 주방의 기물세척 및 관리, 주방기물 구입시 유지 및 재고관리 등의 식당정비 업무는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등의 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를 비교할 때,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객실청소와 기물관리 인원만으로도 총 706명으로서 전체 1,055명의 인원 중에서 70%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호텔 내 업무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잘못된 분류라 하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1 음식 및 숙박업(2012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12. 4. 2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객실청소와 관련한 인원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2012. 5. 9.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05. 1. 1.자로 소급하여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2년 산재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하고, 2012. 5. 11. 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796만 4,140원 및 가산금 179만 6,410원과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821만 5,130원 및 가산금 182만 1,5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같은 호텔에서 경영관리, 식당조리, 고객안내, 인스펙션, 세탁, 객실청소 및 정비, 발렛주차, 임원 및 업무용차량 운전 등 음식숙박업에 필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은 보일러, 전기 등 시설물 설비관리 및 운영업무, 경비 및 보안업무를 직영관리하고 호텔 공용부분의 청소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에 도급을 주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1 음식 및 숙박업’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호텔의 일부 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청구인 회사가 보험료율이 2배가량 높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어긋난다. 그리고 인스펙션, 고객안내, 식당조리 및 기물관리, 세탁 등 음식숙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의 인원과 인건비 비중이 객실청소, 발렛주차, 조경관리 등 건물종합관리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높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장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근로자수,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은 호텔의 업무 중 일정부분(객실청소, 기물관리, 차량운전, 조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를 확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연도별 사용인원을 보면 객실청소와 관련한 인원이 가장 많으므로 객실청소를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객실청소 이외에도 고객안내, 발렛주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연도별 사용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같은 호텔에서 경영관리, 식당조리, 고객안내, 인스펙션, 세탁, 객실청소 및 정비, 발렛주차, 임원 및 업무용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2011. 6. 1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로, 개업연월일은 ‘1996. 3.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248-5’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주차장운영업,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1 음식 및 숙박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주식회사 ○○○○○과 청구인이 작성한 2009. 1. 1.자 객실청소 도급계약서 등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부 작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53"> ┌─────┬───────────────────────────────────┐ │용역 내역 │도급업무 범위 │ ├─────┼───────────────────────────────────┤ │객실청소 │객실청소 및 정비, 객실 공용공간의 청소 │ ├─────┼───────────────────────────────────┤ │기물관리 │각 주방의 기물세척 및 관리, 주방기물 구입시 유지 및 재고관리 │ ├─────┼───────────────────────────────────┤ │기물관리 │직원식당 주방의 기물세척 및 관리, 직원식당의 조리보조 역할 및 배식업무│ │(직원식당)│ │ ├─────┼───────────────────────────────────┤ │차량운전 │호텔 차량 운전 │ ├─────┼───────────────────────────────────┤ │인스펙션 │객실비품(미니바 외) 확인, 객실청소상태 점검 │ ├─────┼───────────────────────────────────┤ │조경관리 │호텔내외부 조경일체 │ ├─────┼───────────────────────────────────┤ │컨설팅 │경영성과 분석, 내부감사 및 사업검토 │ └─────┴───────────────────────────────────┘ </img> 라. 청구인이 사용한 월별 인원을 합한 연도별 사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55"> (단위: 명) ┌───┬───┬────┬────┬────┬────┬────┬───┬───┬────┐ │구분 │관리 │인스펙션│객실청소│고객안내│발렛주차│기물관리│세탁 │운전자│계 │ ├───┼───┼────┼────┼────┼────┼────┼───┼───┼────┤ │2009년│42 │60 │359 │60 │125 │354 │35 │10 │1,045 │ ├───┼───┼────┼────┼────┼────┼────┼───┼───┼────┤ │2010년│48 │60 │374 │60 │87 │328 │48 │60 │1,065 │ ├───┼───┼────┼────┼────┼────┼────┼───┼───┼────┤ │2011년│44 │60 │389 │60 │82 │314 │46 │60 │1,055 │ ├───┼───┼────┼────┼────┼────┼────┼───┼───┼────┤ │평균 │44.67 │60.00 │374.00 │60.00 │98.00 │332.00 │43.00 │43.33 │1,055.00│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2012. 5. 9.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57"> ┌─────────────────────────────────────────────────┐ │ │ │? 조사내용 │ │ ○ 사업자등록증을 검토한 결과, │ │ -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주차장운영업?청소용역으로 확인이 되고, │ │ ○ 담당직원 임성숙과의 유선통화 내용은, │ │ - ○○○○호텔(211-86-○○○○○-0: 음식 및 숙박업)로부터 객실청소, 주방관리, 주차장관 │ │리 등의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고 있음. │ │ ○ 2012. 4. 25.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태를 확인한 결과, │ │ - 호텔 내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고, 총 근로자수는 93명으로 업종별 직원수는 사무관리 12명, │ │객실청소 42명, 주방관리(주방기물 세척) 23명, 운전 및 주차관리 16명 등으로 객실청소가 가장 큰 │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 │ │? 조사자 의견 │ │ ○ 위 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 │ - 사업개시일부터 업종이 착오로 적용되었으므로 2005. 1.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업종은 │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고용보험업종은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변경 │ │하는 것이 타당함.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 ││적용시점 │2005. 1. 1. │좌동 │ │ │├────┬────┼────────────┼─────────────┤ │ ││사업종류│산재보험│음식 및 숙박업(10/1,000)│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20/1,000) │ │ ││ ├────┼────────────┼─────────────┤ │ ││ │고용보험│56191 제과점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운 │ │ ││ │ │ │영업 │ │ │└────┴────┴────────────┴─────────────┘ │ │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2. 4. 2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객실청소와 관련한 인원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2012. 5. 9.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05. 1. 1.자로 소급하여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고, 2012. 5. 11. 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796만 4,140원 및 가산금 179만 6,410원과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821만 5,130원 및 가산금 182만 1,5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20/1,000)’의 내용예시에는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①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②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단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 사업(보험료율 10/1,000)’의 해설에는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1 음식 및 숙박업’의 내용예시로 ‘① 숙박업[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및 여인숙, 모텔,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산장 및 방가로 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야영장 운영, 캠프장 운영, 기숙사,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② 음식점 및 주점업[설렁탕집, 해물탕집, 회집, 뷔페, 해장국집, 보쌈집, 냉면집, 기타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회집, 로바다야끼, 일식 우동집, 레스토랑(서양식), 기타 서양음식점업, 회사 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학교 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업, 행사장 단체급식 제공,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피자?샌드위치?햄버거?토스트 전문점, 치킨집, 간이식당(김밥, 국수(우동), 만두, 찐빵), 자장면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간이휴게 식당 운영, 요정, 단란주점,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바,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클럽, 나이트 클럽,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대포집, 선술집, 커피숍]’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호텔의 일부 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청구인 회사가 호텔보다 보험료율이 2배가량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것이지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호텔로부터 도급받은 업무가 호텔이 영위하는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다면 호텔보다 보험료율이 더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90501 음식 및 숙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의 인원이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의 인원보다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텔과 객실정비, 식당정비, 발렛주차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약 1,055명(월 87.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관리, 식당조리, 고객안내, 인스펙션, 세탁, 객실청소 및 정비, 발렛주차, 임원 및 업무용차량 운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나의 장소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90501 음식 및 숙박업’의 사업을 병행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① 객실청소?정비 및 객실 공용공간 청소 등의 객실정비 업무, ② 각 주방의 기물세척 및 관리, 주방기물 구입시 유지 및 재고관리 등의 식당정비 업무는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등의 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를 비교할 때,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객실청소와 기물관리 인원만으로도 총 706명으로서 전체 1,055명의 인원 중에서 70%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호텔 내 업무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잘못된 분류라 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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