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13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등확인청구 청 구 인 사 ○ ○ 서울특별시 ○○구 ○○동 69-28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6. 청구외 정○○과 공동으로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01. 9. 21.자로 완공한 연면적 402.64m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2. 7. 11. 직권조사를 통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 후 2003. 2. 11. 청구인에게 2,082,4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 이라 한다)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자 2004. 12. 7. 공동건축주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 그 나머지인 1,445,210원을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정○○과 공동명의로 건축한 서울특별시 ○○구 ○○동 69-12 소재 건축물은 연면적 402.64m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용 건물로서, 그 신축과정에서 청구인과 위 정○○은 각자의 경비와 책임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 행사의 범위는 물론 법적권리와 의무 또한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의 지분은 연면적 201.32m에 해당되며 이는 산재보험법상의 부과기준인 330m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신축과 관련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과 처분한 2003. 2. 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그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새롭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2. 7.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이미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사분에 대하여 이후 부과되었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 사업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33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그 건축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가 공사를 할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위한 공사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건축주의 연면적 지분률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04. 12. 7.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 부과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2004. 12. 7. 부과한 2차 처분은 이미 2002. 7.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1차 처분 중 그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기간내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5조 내지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2001년도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질의회신 및 보험료감액통보, 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6. 16. 청구외 정○○과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구 ○○동 69-28에 연면적 402.64m의 4층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01. 9. 27.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용도 및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총 4층의 이 건 건물 중 1층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나머지 2층에서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총 5가구)’으로 되어 있고, 2001.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은 공유등기 및 지분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위 정○○은 각각 지분율이 2분의 1인 공유자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2002.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공사를 2001. 6. 16.~ 2001. 9. 27. 기간동안 실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6. 16.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 시키고, 2003. 2. 11. 2001년도 확정보험료 2,082,430원 및 가산금 208,240원을 부과하는 1차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10. 15. 공동명의로 신축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1인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과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2004. 12. 7.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 중 청구인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취소하고(경정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임)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인 위 정○○에게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라’는 자문에 따라 이 건 건축공사의 산재보험료 2,082,430원 중 공동건축주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1,041,210원을 감액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41,220원 및 기타 징수금 403,990원 등 총 1,445,210원을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1차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제기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과처분(1차 처분)과 2004. 12. 7.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부과처분(2차 처분)과의 관계 및 그 효력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에서 피청구인의 2차 처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행정청의 1차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금액등을 다투자 피청구인이 이를 일부 수용하여 감액결정을 한 처분으로서 양 처분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서 공법상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과 근거 법률상 납부의무보다 과다하게 잘못 부과된 처분의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부과액을 감액경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일응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관계와 유사함에 비추어, 감액된 경정처분은 1차 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병존하고 위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산재보험료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소기간이나 소멸시효도 각각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 2. 11.자 1차 처분은 물론 2004. 12. 7. 2차 처분에 대하여도 각각 별개의 행정심판 대상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1.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402.64m이나 청구인의 지분율은 2분의 1에 불과하여 자신의 소유권 행사 및 법적 의무의 범위는 연면적 201.32m에 대해서만 미치고 이는 산재보험법상의 부과기준인 330m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신축과 관련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과 처분한 2002. 12. 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그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관계 제외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유물일 경우 그 각인의 지분율에 따라 달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위하여 그 보험료의 징수는 사업장의 종별, 규모 및 위험발생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각각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그 소유관계 또는 지분의 존재보다는 전체 사업내용의 성질에 따라 그 적용여부 또는 보험료 징수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단독소유와 달리 공유소유일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의하여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가 되어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됨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공유자와 공유물 상호간의 관계를 살필지라도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범위 안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로서 각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채무를 이행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유자 상호간 내부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이 시행하는 공사를 공유여부에 관계없이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2003. 2.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2,082,430원 및 가산금 208,240원의 부과처분은 그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나 공단의 보험료 납부통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 12. 7.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이미 청구인의 이 건 공사가 완료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부과되었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이고 비록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처분인 2004. 11. 7.자 보험료부과처분은 이 건 건축물 공사의 완료일의 익일인 2001. 9. 28.부터 기산할 때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만 이미 1차 처분일인 2003. 2. 11. 보험료납부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소멸시효는 위 1차 처분일에 중단되었음이 분명하고 당해 보험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로부터 새롭게 진행함에 비추어 이 건 2차 처분은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시효가 완성되기 전 기간 중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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