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7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민 ○ ○) 경기도 ○○시 ○○동 1-2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1. 일괄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일반건설(갑) 및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부족액 및 가산금으로 합계 7억9,870만1,5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2. 30.자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납입고지서가 아닌 보험료 자진신고ㆍ납부시에 사용하는 납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징수금에 대한 이행통지라고 교부한 납부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조사징수시에 고지하는 납입고지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납부서에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처분기관의 명칭, 납입자의 주소, 고지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일인 1999. 12. 31.에 이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는 미리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법 제95조에 의한 고지처분이 세입징수관의 급부명령으로서 이행청구인 동시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의 사유가 된다. 다.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이 행하여져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가입자가 노동부장관 고시에서 명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과거 30년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왔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추산방법을 적용하려면 그 추산의 방법과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산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과한 처분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이 임금총액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은 2000. 1. 1.부터 확정보험료에 적용할 임금총액추정방식을 기존의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은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적용하였던 기존방식이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산정근거와 그 금액,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행정심판절차에 관하여 고지하는 동시에,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같이 송달한 납부서에 납부기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행위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정보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총액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주비에 대하여는 수많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업체의 경우 부도, 폐업 등으로 임금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임금조사복명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 사업장카드, 징수금대장, 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괄보험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로서 1997. 3. 11. 1996년도 확정보험료로 일반건설(갑)(산재보험성립번호 : ○○)에 대하여 임금총액 859억3,948만6,312원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21억3,103만9,770원과, 일반건설(을)(산재보험성립번호 :○○)에 대하여 임금총액 35억7,910만5,297원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6,513만9,7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위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신고서에 의하여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1,190억8,89만3,758원으로 조사하고,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로 28억3,241만1,670원과,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49억3,737만874원으로 조사하고,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로 8,986만140원을 산정하여(피청구인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확정보험료의 부족분 및 그에 따른 가산금으로 합계 7억9,870만1,56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2. 31. 이를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청구인의 각 건설공사에 대한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과 법 제65조 내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첨부된 납부서에는 납부기한이 1999.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회계연도, 세입징수관, 사업체명, 납부금액 등 납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서식에 있어서는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납부양식인 납부서로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납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95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규칙 제91조에서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서식규정에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서식들은 법 제95조에 규정된 사항(금액 및 납부기한)과는 달리 납부고지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납입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법 제95조에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보험가입자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그 납부기한일에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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