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1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황○○(전 ○○기업사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81-10 ○○아파트 4-1004 (송달장소 : 충청북도 ○○군 ○○읍 ○○리 38 ○○기업)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1995. 5.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인천○○사무소장으로부터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8년부터 산재보험사업장으로 적용 받아온 청구인 소유의 ○○기업사(인천광역시 ○○구 △△동 194-2번지 소재)가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994. 11. 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개산보험료 141만1,200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1995. 6. 14.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 독촉장이 반송되자 1995. 8. 30. 공시송달을 하였어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1996. 4. 27.자로 동년 5. 13.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처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이 이사갔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으며, 피청구인이 1996. 8. 28. ○○등기소장에게 청구인 재산인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산61 임야 4,364㎡ 공유자지분 2분의 1”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 동 부동산이 1996. 8. 31.자로 압류되었고, 피청구인이 1996. 8. 29.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소지가 아닌 전주소지로 보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초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위 ○○기업사를 1994. 9. 30.자로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9. 30.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1994년도 산재보험료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한국은행 수납액과 결산을 통하여 확인하고 피청구인(당시 인천○○사무소장)이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이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상 신고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65조(1994. 12. 22. 법률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제23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카드, 산재보험 체납징수금 독촉 기안문, 산재보험료 체납금 공시송달, 독촉장,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권 압류등기 촉탁서, 재산압류통지서, 주민등록초본, 폐업사실증명원,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카드(전산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기업사(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의 1994년도 개산보험료 141만1,200원이 1994. 11. 10. 징수결정되어 미납인 상태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사업장은 1994. 9. 30.자로 폐업신고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6. 14.자 산재보험 체납징수금 독촉 공문(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보험료 체납 업체들에 대하여 독촉기한을 1995. 6. 27.로 한 독촉장을 발송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공문에 첨부된 체납업체 명단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구 △△동 194-2”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8. 30.자 산재보험료 체납금 공시송달 공문(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이사감”이라는 이유로 독촉장을 송달할 수 없는 체납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 사업장 주소지로 1996. 5. 13.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처분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이라는 집배원의 확인인이 찍혀 반송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1996. 8. 28. ○○등기소장에게 청구인 재산인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산61 임야 4,364㎡ 공유자지분 2분의 1”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 동 부동산이 1996. 8. 31.자로 압류되었고, 피청구인이 1996. 8. 29.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전주소지(인천광역시 ○○구 ○○동 30-2 △△아파트 1동 808호)로 보냈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주소지에서 1993. 8. 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3. 8. 11. 같은 동 30-102번지 △△아파트 502동 605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95. 8. 26.부터는 같은 동 81-10번지 ○○아파트 4동 1004호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1994. 12. 22. 법률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서가 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카드(전산출력물)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1995. 6. 14.자 산재보험 체납징수금 독촉장도 내부결재문서만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이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1994. 9. 30. 이후의 일이므로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 사업장 주소지로 통지한 독촉장이 “이사감”이라는 집배원의 확인인이 찍혀 반송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를 파악한 후에 이 건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하지 않은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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