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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1-044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중기(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리 465-9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노동부가 고시한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공기압축기에 기사가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996. 6. 10.자로 청구인에게 199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2,681만8,980원 및 가산금 268만1,890원, 199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82만5,230원 및 가산금 228만2,520원,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56만3,310원 및 가산금 85만6,330원 등 총 6,402만8,26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중기대여 및 관리업체로서 1990. 3. 24.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다가 1998. 4. 24.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1998년 12월경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이 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대법원 확정판결(1997. 10. 24. 선고 97누11508)에 의하면,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노동부고시를 근거로 중기에 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공기압축기에는 기사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계에 기사가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공기압축기에 기사가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나, 오히려 피청구인이 당시 기사가 고용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된 중대ㆍ명백한 하자 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6. 6. 10.자 처분에 대하여 2001. 4. 30.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1996년도 정산 당시 청구인이 1993년도~1995년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역 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노동부고시에 따라 위 고시된 임금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대법원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 11508)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공기압축기에 기사가 고용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권한 있는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정산시 추징보험료에 대한 질의서, 답변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건설기계별 임금자료, 확정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건설기계 콤푸레샤 임대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0. 3. 24.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1998. 4. 24.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2000. 7. 1.자로 다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공기압축기, 굴삭기, 천공기 각 1대에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노동부고시에 따라 기사 또는 조수가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996. 6. 10.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총 6,402만8,26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2.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2월경 대표가 변경되면서 체납 산재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1996년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1993년도~1995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공기압축기에는 기사가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11508)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납부한 공기압축기 기사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4. 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5년도까지는 중기관리업체에서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가 고시한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내역을 조사하여 건설기계별로 고시된 임금을 기사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비록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기압축기는 천공기, 항타기 등의 뒤에 붙여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사없이 천공기, 항타기를 작동하는 기사들이 조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993년도~1995년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1. 4. 3.자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작업형태는 공기압축기에 기사가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1993년도~1995년도 당시에도 기사가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각 노동부고시에 의하면, 위 고시는 보험료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중기별로 기사 또는 조수의 임금액수가 정하여져 있다. (2) 살피건대,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노동부고시는 중기에 기사나 조수가 고용되어 있으나 그들에 대한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들에 대한 임금액수를 정한 것일 뿐 중기별로 반드시 기사나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 고시를 근거로 각 중기에 기사나 조수가 1명씩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각 공기압축기에 실제로 기사가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위 고시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공기압축기 마다 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게을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할 것인 데, 이 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1993년 ~ 1995년도에 청구인 사업장 모든 공기압축기에 명확하게 기사가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각 공기압축기에 실제로 기사가 고용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채 각 공기압축기에 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1996. 6. 10.자 처분에 대하여 2001. 4. 30. 제기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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