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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2-109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29.부터 2002. 5. 30.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87-2번지 소재 기존 건물 옆에 창고(337.00㎡) 증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11.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자진하여 성립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2. 5. 28.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91만 9,5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6. 29.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고 2002. 7. 11. 납부를 독촉고지하였으며 2002. 10. 16.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입안내 통보를 받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28.자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2002. 5. 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2. 10. 16.자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좌상단에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2002. 6. 3.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고, 가사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근거에 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3,276만 8,000원의 공사금액을 9,803만 3,000원이라고 산정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2. 10. 18.이라고 주장하나, 2002. 5. 28.자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는 2002. 5. 31.자로 청구인의 거주지에 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통지서가 도달한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2002. 10. 16.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는 보험료조사징수통지 이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고지한 것으로서 재고지는 기 부과된 보험료를 재통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2002. 5. 28.자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02. 5. 28.자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라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일은 2002. 11. 23.이므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행정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안내를 의뢰하여 왔고, 해당 건축허가 기관에서는 건축허가서 발부시 "건축행정안내문"을 통하여 건축관련 제반 법률 및 행정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대상에 대한 안내도 시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월 적용조사자료를 발췌하여 보험관계성립 자진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왔고, 이 건 공사는 연면적 337.00㎡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3. 29.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였고, 2002. 5. 28. 산재보험료 91만 9,55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송부한 인정성립조서 및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동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였다. 라. 가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행심 97-18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사전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이 건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65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건축허가(신고)대장,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9.부터 2002. 5. 30.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대지 87-2번지에 면적은 337㎡,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경량철골구조물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1.자 산재보험성립신고안내공문에서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2002. 4. 20.까지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28.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3. 2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총공사금액을 개인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따라 9,803만 3,3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5. 28. 청구인에게 91만 9,5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위 통지서는 2002. 5. 31.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이 수령하여 같은 날 18:50경에 위 아파트 101동 203호에 거주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6. 19. 청구인이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6. 29.을 납부기일로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부과고지서는 2002. 6. 21.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7. 11. 청구인에게 2002. 7. 26.을 납부기일로 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부과고지서는 2002. 7. 13.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16. 산재보험료는 91만 9,550원, 납부기한은 2002. 10. 31.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3호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영수증서 좌측상단에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2002. 5. 28.에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6. 19. 납부고지, 2002. 7. 11. 독촉고지, 2002. 10. 16. 재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02. 5. 28.자 처분이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2.l1. 23. 행하여져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의 취지는 90일이 아닌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는 물론이고 청구인의 신뢰이익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착오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2002. 10. 16.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에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되었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주위적 청구인 이 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제12조, 동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을 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동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7㎡로서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 같이 청구인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자가 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동법에 규정된 성립신고안내, 독촉고지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험료를 부과할 때에 근거에 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또한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의 내용이 간략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지침에 의하여 건축비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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