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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조경 (대표이사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044-1 ○○빌딩 407-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대하여 1999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조사ㆍ산정한 후 1999년도분 확정보험료 부족액 1,149만9,530원 및 가산금 114만9,950원 등 총 1,294만9,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대한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임금총액(12억7,863만460원)에 보험요율(3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4,651만1,470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은 4억644만1,000원이고, 이에 대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는 1,463만1,870원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그 차액인 3,187만9,6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임금총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당해공사금액의 약 85%에 공사를 낙찰받게 되어 있고, 그 낙찰받은 85%의 금액에 맞추어 계약내역서를 재작성하기 위해서는 노무비의 단가도 하향조정하여야만 하나 노무비는 정부노임단가라 하여 단가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노무비를 당해공사금액의 100%의 금액에 맞추어 계약내역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사가 끝난 후에 임의로 임금총액을 조정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발주기관 모두가 인정하는 최종공사비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을 근거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조사ㆍ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보험료신고서, 공사변경도급계약서, 노임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6. 서울특별시 ○○본부와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는 총공사금액 35억5,877만3,299원중 노무비는 13억563만463원(1998년도: 2,700만원, 1999년도: 12억7,863만46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30. 위 공사에 대한 199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을 12억7,863만46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개산보험료로 4,651만1,4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14. 위 공사에 대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을 4억644만1,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로 1,463만1,870원을 신고하였다. (라) 공사변경도급계약서(최종)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39억6,165만원중 노무비는 16억4,232만4,312원(1998년도: 3,090만7,546원, 1999년도: 16억1,141만6,766원)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이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조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한 1999년도 임금총액을 16억1,141만6,766원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2000.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6. 서울특별시 ○○본부로부터 ○○하수처리장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최종공사비내역서인 공사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39억6,165만원중 1999년도 노무비가 16억1,141만6,766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 및 발주기관 모두가 인정하는 임금총액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공사변경도급계약서상의 임금총액을 근거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87만9,600원의 반납을 구하는 것은 조세과오납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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