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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13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중공업(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동 8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5.까지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조사ㆍ산정한 후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부족액 4,473만 1,990원, 가산금 447만 3,190원, 연체금 586만 8,830원 및 99년 개산보험료 637만 420원 등 총 6,144만 4,4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년도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전체상여금 750%중 30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반납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향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도 없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잘못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총액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는 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 300%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노사협의시에 사실상 상여금의 삭감에 합의를 하였으나 이 용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감 때문에 반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을 뿐이다. 라.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삭감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반납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용어만을 달리 사용하는 것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가 부당하게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마.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전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상여금의 반납분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또는 임금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중 300%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누락 신고한 것은 잘못이다. 나. 임금의 포기 또는 반납의 형태는 다양하나, 임금을 전액 수령한 후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 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반납 전 또는 포기 전의 임금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자진 반납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당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하향조정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납한 임금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노사합의서, 임금합의서, 조사복명서, 결산보고서, 단체협약서,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31.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1998. 6. 1. 부터 1998. 12. 31.까지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98년도의 상여금 300%를 반납하되,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급여수준은 근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편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 124억 4,679만 1,389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 2억 6,436만 9,8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10.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임금총액에서 근로자들이 1998년도에 반납한 상여금 등 14억 4,135만 1,065원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의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138억 8,814만 2,454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의 부족액과 가산금 및 ’99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득 46073-13(1998. 4. 1.)호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보상6602-505, 1998. 6. 27.)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한 경우, 임금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금액)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 반납된 임금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1998. 7. 31. “1998. 1. 1. 부터 1998. 12. 31.까지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98년도의 상여금 300%를 반납하되,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급여수준은 근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한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것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반납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반납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받는 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는 그 부과대상, 근거법률, 목적, 내용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등 6,144만 4,430원의 반납을 구하는 것은 조세과오납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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