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3-000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상사(대표 ○ ○ ○) 충청남도 ○○군 ○○읍 ○○리 583-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1982. 5. 17. 설립한 합자회사로 1991.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던 중 피청구인이 1999. 1. 1.자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주류도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으로 변경하여 1999. 8. 20. 및 2000. 4. 4. 각각 1999년도와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산재보험료등 1,198만 6,430원을 압류징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1982. 5. 17. 설립된 합자회사로 청구인 사업장은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율 1,000분의 6으로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9. 1. 1.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화물취급사업 및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 1,0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1999년 ~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2. 9. 10. 채권압류 통지를 하고 강제징수한 산재보험료등1,198만 6,430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인이 구하는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중 1999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383만 7,2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0. 5. 31.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2000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51만 4,400원은 2000. 4. 4.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였고, 미납된 산재보험료등에 대한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는 2001. 4. 6.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 지났음이 분명함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1999. 1. 1.자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으로 변경하였다. 나. 1999. 4.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 도․소매업을 행하면서 주류창고를 개설하고 동 창고에 주류를 보관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입․출고하여 직접납품을 하고 있었는 바,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은 근로자가 판매장 내에서 활동하면서 판매만을 행하는 사업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하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체근로자 11명중 사무직근로자 2명(18%), 영업 및 판매운전근로자 9명(82%)로 조사되어 산재보험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요율예시표(노동부 고시 제1998-80호)상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장에 해당되어 1999. 8.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1999. 1. 1.자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2001. 4. 6. 청구인에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2002. 9. 10. 채권압류통지 및 미납된 산재보험료등 1,198만 6,430원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 통지서, 고용보험 2002년도 개산 보험료보고서,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 문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9. 1. 1.자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산재보험료율을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20. 1999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361만 1,520원을, 2000. 4. 4. 200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에 대하여 각각 451만 4,400원 및 135,43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02. 3.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2002년도 개산 보험료보고서를 통하여 납부할 고용보험료액을 176만 1,55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6.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등에 대하여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2002. 9. 10. 채권압류통지하여 미납된 산재보험료등 1,198만 6,43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라) 위 채권압류액 1,198만 6,43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료 : 11,782,920원 - 1999년도 부과금액 3,611,520원 - 1999년도 기존보험료와 부과금액의 차액 미납액 225,720원 - 2000년도 부과금액 4,514,400원 - 연체금 3,404,190원 - 체납처분비 25,740원 - 2002년 1/4분기 미납액 1,350원 2)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183,800원 - 2000년도 부담금 135,430원 - 연체금 48,370원 3) 고용보험료 : 19,710원 - 2002년 1/4분기 미납액 2,940원 - 체납처분비 16,770원 (마) 청구인은 1999. 8. 20. 피청구인이 부과한 1999년도 산재보험료등 383만 7,240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00. 5. 31. 제기한 후 2000. 8. 1. 동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999년 및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각각 1999. 8. 20. 및 2000. 4. 4.자로 있었음이 분명함으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등반환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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