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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8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3-4 ○○상가 가-마-14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합금)이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확대로 산재보험적용 대상사업장으로 되어 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23. 산재보험적용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하여 126만4,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용품 상가에서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4인으로 산재보험적용 제외사업장이었으나 2000. 7. 1. 동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적용대상으로 되었으며 구로세무서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도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의 비철금속 매입매출상의 실적내용으로도 도매업체임이 분명한 바, 산재해보험료율(노동부 고시)상의 기타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30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상의 업종결정은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사업종류 예시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도매업이라고 하나 1톤 포터화물차, 2.5톤 프런티어 화물차 및 1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4인중 사무직원 1인을 제외한 3인이 운전 전담자이거나 물품의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들의 비중이 크므로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 4인을 고용하여 1998. 3. 1.부터 ○○합금(주)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2000. 7. 1 산재해보험 적용확대로 동법 적용대상이 되자 2000. 8.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서에 의하면, 근로자 4인의 업무분장은 청구외 이○○은 은행업무외 납품, 청구외 임○○을 외 1인은 납품, 청구외 이◎◎은 경리업무로 되어 있으며, 차량현황은 1톤 포터 화물차, 2.5톤 프런티어 화물차, 1톤 지게차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아연 및 비철금속 등을 도매하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 입ㆍ출고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업무를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보험료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126만4,500원의 2000년도 산재해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대의 화물차 및 1대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금아연 등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4명중 3명이 상품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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