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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직물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3가 56-10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8. 12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8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212. 직물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적용받아 1995년도 부터는 피청구인이 통지하는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1995.1. 1.부터 사업종류가 직물업에서 염색가공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5. 1. 1.부터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소급ㆍ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1996년도분부터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1998. 5. 16.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995~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차액 4,103만7,5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 산정의 방식 및 자세한 산정경위를 모른채 매년 피청구인이 통지하는 확정 및 개산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위 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사업종류를 소급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설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섬유(갑)에서 섬유(을)로 변경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1990년도까지는 임직료의 총매출액이 388,677,586원 염색가공료의 총매출액이 268,613,983원으로서 임직료가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임직료와 가공료의 총매출액이 각각 481,845,063원:655,575,375원(1991년), 404,241,644원:500,582,339원(1992년), 606,977,159원:616,679,004원(1993년), 213,928,500원:1,336,526,950원(1994년), 100,548,000원:2,672,114,994(1995년)으로서, 1991. 1. 1.부터 이미 주된 사업이 염색가공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기준보험연도(1994년,1995년,1996년,1997년)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8년도에 보험료신고를 하면서 사업종류란에 염색을 추가로 기재하였기에 비로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실태를 조사한 바, 1995년도 이전에는 제직과 염색가공을 병행하다가 1995년도부터 염색가공만을 하고 있음이 밝혀져,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5. 1. 1.부터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변경하여 통지하고 변경된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차액분을 부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된 시점이 1995. 1. 1.이므로 ,1995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준보험년도(1994년)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1991.10.1 - 1994.9.30)중에 사업종류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1996~1998년도의 경우는 (1996년도의 예를 들면) 기준보험년도(1995년) 9월 30일 이전 3년간(1992.10.1 - 1995.9.30)에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9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제1호, 제10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1998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사업종류변경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 변경통보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서, 재무제표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류번호 212. 직물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 오던 중, 1995년도 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1995~1997년도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의 일반요율과 청구인 사업장이 적용받은 개별실적요율을 비교하여 보면, 1995년도(5/1000 : 4.25/1000), 1996년도(6/1000 : 3.9/1000), 1997년도(7/1000 : 4.2/1000)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80인으로서 사업초기에 제직만을 수행하다가 1993년말부터 염색가공을 추가하였으며 1995년도 이후에는 염색가공만을 행하고 있음이 사업장실태조사 및 사업주로부터 확인되며, 동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증명원등에서도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가 당초 “직물, 임대”로 되어 있다가, 1993. 12. 7. “직물, 염색, 임대”로 정정신고 되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매출, 수입임직료, 수입가공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입가공료는 타사로부터 생지(원사에서 제직공정까지 거쳐서 만들어진 원단)를 공급받아서 염색,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원단을 납품하고 받는 수입액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타사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정연, 표백, 염색, 가공 등의 각종 처리를 하는 사업), 사업세목이 염색가공업에 해당하는데, 1990~1995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수입가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도 268,613,983원/694,491,569원(38.6%), 1991년도 655,575,375원/1,170,670,438원(55.9%), 1992년도 500,582,339원/904,823,983원(55.3%), 1993년도 618,679,004원/1,225,656,163원(50.4%), 1994년도 1,336,526,950원/1,550,455,450원(86.2%), 1995년도 2,672,114,994원/2,772,662,994원(96.3%)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1995. 1. 1.부터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변경요율 1995년: 4.25/1000→ 8.5/1000, 1996년: 3.9/1000→ 13/1000, 1997년: 4.2/1000→ 17/1000, 1998년: 7/1000→ 12/1000) (바) 피청구인은 1998. 5. 16. 위 변경요율에 따른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요율이 다른 2개의 사업이 행하여 지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매출액 규모에서 볼 때 1991년도 부터는 수입가공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사업이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는 제직이 아니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하는 염색가공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조사ㆍ확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5년도 이후의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조사ㆍ징수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이 여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제직업에서 염색가공업으로 변경된 시점이 1995. 1. 1.인 것으로 판단하고, 1995년도를 제외한 1996~1998년도의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준보험년도 9월 30일 이전 3년간(1996년도의 예를 들면 1992. 10. 1 - 1995. 9. 30)에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고 보아,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제직업에서 염색가공업으로 변경된 시점은 1995. 1. 1.이 아니라 1991. 1. 1. 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1995~1998년도의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준보험년도 9월 30일 이전 3년간(1995년도의 예를 들면 1991. 10. 1 - 1994. 9. 30)에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근로자수가 상시 30인 이상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에 명백히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6~1998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서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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