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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 (대표 배○○)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66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3. 10.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7,401만5,010원으로 신고하면서 신고된 개산보험료 9,655만610원과의 차액 2,253만5, 600원 중 미납보험료 1,000만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507만2,140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결과 1997년도 확정보험료는 청구인이 신고한 7,401만5,010원이 아니라 9,730만7,72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 75만7,110원 및 위 차액과 개산보험료 중 미납보험료 1,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107만5,710원 등 총 183만2,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 1998. 3. 11.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운전자의 산업재해사고, 차량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비록 운행정지중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휴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운행정지는 휴지신고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휴지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운전자의 산업재해사고, 차량파손 및 노후화 등으로 실제로 차량이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다는 사실 및 운전자가 산업재해사고 중이라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운전자의 임금은 노동부 고시 제1996-51호에 의거하여 위수탁화물운수업 보험료산정 기초임금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자의 산업재해사고, 차량의 노후화 및 차량매매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운행을 정지한 차량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된 차량에 대하여 휴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비대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운전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신력 없는 확인서, 요양신청서 등만으로는 차량운행을 정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의 199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신고가 사실과 다르므로 신고된 확정보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한 내용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ㆍ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결정에 대한 질의 회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인서, 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차량변동사항 및 임금산정내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자로 1997. 3. 10.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9,655만610원으로 신고하고 이중 8,655만610원을 납부한 후, 1998. 3. 10.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7,401만5,01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조사한 결과 1998. 5. 12. 1997년도 보험료를 9,730만7,720원으로 확정하고, 신고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 75만7,110원 및 위 차액 및 미납보험료 1,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107만5,710원을 합하여 총 183만2,8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외 (유)○○물류외 3개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들 업체에 차량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전북 ○○사 ○○외 24대를 각각 일정기간 동안 입고하였으며, 또한 김△△외 5명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이들은 산업재해사고로 일정기간 동안 요양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비대장을 통하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주 변경, 차량폐차ㆍ말소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차량의 노후화 및 파손, 운전자의 사고 등으로 운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의 파손, 노후화 등으로 정비업소 등에 입고되거나 운전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어 그 기간동안 차량운행을 정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자와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화물운송사업자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차량보유대수에 노동부고시 위수탁화물운수업 보험료산정 기초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청구인의 해당요율을 곱하여 구하였는 바, 차량 혹은 운전자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을 정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감안하여 임금총액을 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경감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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