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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15-2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에서 발주한 “○○동 ○○ 하수도 교체공사”를 3,972만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으로 974만2,000원의 공사금액이 추가되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54만4,4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기간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변경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자진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발주처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발주처에서 산재보험료를 책정하여 주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시로부터 ○○동 ○○하수도 교체공사를 공사금액 3,972만원에 수주받아 공사(공사기간:1997. 5. 21.~ 7. 19)하던 중 1997. 7. 8.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974만2,000원 추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사업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54만4,42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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