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2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940-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2000. 7. 1.부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이 확대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적용업종을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개산보험료 86만4,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부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사업주로서 불안한 마음에 전문보험회사의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금번에 산재보험에도 가입하게 되었는 바, 생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각종배달업과 운수업은 보험료율이 1000분의 6이고, 수상운수업(조선업)의 경우에도 1000분의 26에 불과한데, 전문보험회사에서 비위험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금속가공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1000분의 40이라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원청업체인 (주)○○기계에 대하여는 보험료율을 1000분의 23으로 적용하는 반면, 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납품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보험료율을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영세한 하도급자에게 1000분의 40이라는 보험료율은 많은 부담이 되며, 청구인의 경우 개인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원청업체인 (주)○○기계 내의 제관공장동에 상주하면서 가스절단기 및 용접기로 금속을 용단ㆍ용접하는 작업공정을 거쳐 제작한 산업용펌프받침대를 (주)○○기계에 납품하고 있고,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주)○○기계는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생산공장동본관, 제관공장동, 사상공장동, 도장공장동, 모형창고, 조립공장동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공장동에서 각각 작업공정을 달리하여 부분품의 제조, 도장,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완성품인 산업용펌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인 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작업공정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용접, 용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업종변경요청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요청서 종결처리통보, 보험료신고서전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펌프받침대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 8. 1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ㆍ적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9. 18. 산재보험적용 업종을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기계의 제관동 내에서 가스절단기, 용접기, 연마기 등으로 철판을 용단, 용접, 연마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주)○○기계의 최종생산품인 산업용펌프에 부착되는 펌프받침대를 생산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9. 2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청사업장의 사업실태 - 원청업체인 (주)○○기계는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펌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이고 1978. 1. 1.부터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옴. - 사업장내 시설ㆍ설비현황은 생산동본관, 제관동, 사상동, 도장동, 모형창고, 조립동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공장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공정은 각 공장동에서 제작된 펌프부분품을 조립하여 외주구입한 전동모터 등을 펌프받침대에 결합한 후 도색, 성능시험 등의 공정을 거쳐 산업용펌프(완성품)를 생산함. ○ △△기계의 사업실태 - 동 사업장은 원청업체인 (주)○○기계의 제관동 내에 상주하면서 원청사업이 생산한 산업용펌프 및 외주구입한 전동모터를 부착시킬 펌프받침대(펌프다이)만 전량 생산하는 협력업체임. - 시설ㆍ장비 현황은 원청사업장의 시설ㆍ장비인 제관동(200평 상당)과 가스절단기 4대, 전기용접기 3대가 있음. - △△기계 소속 근로자 4명과 원청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위 제관동 내에서 가스절단기 및 전기용접기로 “철판 → 용단(절단) → 용접”한 후 연마하는 공정을 거쳐 펌프받침대만 제작함. ○ 조사자 의견 - △△기계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스절단기, 전기용접기 및 연마기로 철판을 용단, 용접, 연마하는 작업공정을 거쳐 산업용펌프받침대를 제작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작업공정 및 내용이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고, 제작공정이 원청사업장의 각 제조공정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등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원청사업장과 구분됨.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각종금속의 용접, 연마, 절단, 용단, 판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원청업체인 (주)○○기계의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면서 산업용펌프받침대를 제작하여 (주)○○기계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주)○○기계와 동일한 업종의 보험료율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기계의 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사업은 (주)○○기계 사업장의 6개 공장동중 제관동에서 (주)○○기계의 사업과 분리되어 행해지고 있는 점, (주)○○기계는 각 공장동에서 생산된 펌프부분품을 조립하여 외주구입한 전동모터 등을 펌프받침대에 결합한 후 도색, 성능시험을 거쳐 산업용펌프를 생산하는 작업공정을 거치는 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가스절단기나 전기용접기 등으로 철판을 용단하고 용접한 후 연마하는 생산공정을 거치고 있어 양 사업의 작업공정이 서로 상이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사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금속의 용접, 용단, 연마 등의 작업을 통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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