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1997년부터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1997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166만3,050원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차액 36만8,330원 등 총 203만1,38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 4. 30.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ㆍ통보한 후 기존의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로 소급하여 추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변경시점을 1997. 4. 30.자로 소급한 후 이미 지난 과거 2년간의 산재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포함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차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는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를 과거로 소급하여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9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업종류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4. 30. 설립되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으며, 1997. 4. 30.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함을 통보하면서 그 변경시점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인 1997. 4. 30.자로 소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1997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166만3,050원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차액 36만8,330원 등 총 203만1,38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징수는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등의 사업을 분류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는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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