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1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스 도ㆍ소매업 및 이와 관련된 A/S 업무를 행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스의 배달을 담당하는 운송수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214만 9,040원 및 가산금 21만 4,90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200만 4,740원 및 가산금 20만 47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161만 1,330원 및 가산금 16만 1,130원 총 633만2,1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1. 2. 14.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에 분석기용 초고순도 가스, 표준혼합가스 및 의료용 가스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A/S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1997. 1. 1.부터 1999. 9. 30.까지 사무직ㆍ영업직 근로자 3명과 운송직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스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는 바, 운송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기초한 독촉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1.부터 1999. 9. 30.까지 가스배달 차량기사 3명, 영업 및 가스설비 A/S담당 1명, 가스용기관리 1명 및 사무직 1~2명으로 가스배달 차량기사 3명 대비 그 외 근로자수가 3명으로 그 수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송수단 전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그 외 근로자의 임금총액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화물취급사업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연도별 직원현황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 변경 통보서, 납입고지서, 조사징수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독촉장, 질의회신문, 자문의뢰회신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9. 1.부터 가스 도ㆍ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1999. 2. 12.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후 1996. 5.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7. 8. 근로자 청구외 주○○와 청구외 고○○이 가스배관 수리작업을 행하던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 직원이 2000. 12. 2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1997. 1. 1.부터 1999. 9. 30.까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통보를 2000. 12. 23.자로 청구인에게 하고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기한이 2001. 1. 17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1. 2. 14. 독촉장과 납입고지서를 통지하였다. (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고□□이 2000. 12. 27.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입고지서와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2. 13. 피청구인 자문변호사 청구외 황○○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인 지의 여부와 하나의 사업인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자문을 하자, 위 황○○은 가스배달은 가스판매업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이므로 전체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할 수 없으나,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전체 근로자 6명중 3명이 운송수단 근로자인 경우에도 운송으로 인한 산재위험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에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0. 12. 22.자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청구인 사업장의 1997 ~1999 연도별 월평균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942007"></img>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원 위 고□□이 2000. 12.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입고지서와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위 고□□이 위 납입고지서와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0. 12. 27.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2. 2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와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미납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독촉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건 독촉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독촉처분은 산재보험료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절차이어서 부과처분과는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동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독촉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에는 이를 무효로 볼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독촉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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